경남 합천군은 주·정차 단속구역을 추가 지정,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 |
| ▲ 합천 초등학교 후문 건너편 육아지원센터의 옆길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해 있다. [김도형 기자] |
이번 추가 지정된 단속 장소는 △합천초등학교 후문 건너편 육아지원센터의 옆길에서 삼성병원 주차장 방향~합천빌라 △일해공원 공연장 입구 건너편 홈할인마트 옆 삼거리길~드림 게스트 하우스 구간이다.
이들 장소는 보행자 및 교통량이 많은 곳이지만, 밤낮으로 길가 무단 주·정차로 인한 몸살을 겪으며 그간 단속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이다.
![]() |
| ▲ 일해공원 공연장 입구 건너편 삼거리길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주차해 있다. [김도형 기자] |
합천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육아지원센터 뒤편은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홈할인마트 주변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좌회전 신호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합천군은 설명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한 뒤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운전자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