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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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 판결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19 11:24:00
법원,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3000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  박창진 전 사무장 [뉴시스 자료사진]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당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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