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 판결

  • 맑음창원16.6℃
  • 맑음완도16.6℃
  • 맑음정읍12.2℃
  • 맑음수원11.8℃
  • 맑음포항16.1℃
  • 맑음울릉도16.6℃
  • 맑음속초13.1℃
  • 맑음산청10.0℃
  • 맑음청주15.1℃
  • 맑음양산시13.2℃
  • 맑음홍성9.8℃
  • 맑음서귀포18.1℃
  • 맑음고창10.3℃
  • 맑음제천6.4℃
  • 맑음함양군8.0℃
  • 맑음춘천10.0℃
  • 맑음북창원16.1℃
  • 맑음인제8.8℃
  • 맑음대구13.6℃
  • 맑음동두천11.3℃
  • 맑음서울14.9℃
  • 맑음추풍령8.3℃
  • 맑음울산15.0℃
  • 맑음영천10.5℃
  • 맑음합천10.5℃
  • 맑음대전12.6℃
  • 맑음부산17.4℃
  • 맑음장수6.1℃
  • 맑음순창군10.0℃
  • 맑음서산9.8℃
  • 맑음임실8.6℃
  • 맑음세종11.9℃
  • 맑음고창군10.0℃
  • 맑음여수18.2℃
  • 맑음봉화5.7℃
  • 맑음인천17.0℃
  • 맑음보령12.9℃
  • 맑음부안12.6℃
  • 맑음청송군8.1℃
  • 맑음강릉14.9℃
  • 맑음원주11.6℃
  • 맑음북강릉13.6℃
  • 맑음금산9.7℃
  • 맑음군산12.8℃
  • 맑음안동11.0℃
  • 맑음장흥9.8℃
  • 맑음강진군℃
  • 맑음북부산12.0℃
  • 맑음고산18.9℃
  • 맑음해남10.8℃
  • 맑음대관령3.9℃
  • 맑음진도군12.4℃
  • 맑음백령도16.5℃
  • 맑음거제14.0℃
  • 맑음보은8.1℃
  • 맑음목포16.5℃
  • 맑음밀양12.1℃
  • 맑음태백5.9℃
  • 맑음성산16.8℃
  • 맑음문경10.0℃
  • 맑음흑산도17.1℃
  • 맑음북춘천9.2℃
  • 맑음영월8.3℃
  • 맑음제주18.5℃
  • 맑음구미11.5℃
  • 맑음남원10.7℃
  • 맑음광주15.5℃
  • 맑음파주9.0℃
  • 맑음영주8.6℃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8.2℃
  • 맑음광양시15.7℃
  • 맑음의령군8.8℃
  • 맑음영광군11.2℃
  • 맑음서청주9.7℃
  • 맑음양평11.4℃
  • 맑음남해15.8℃
  • 맑음천안9.2℃
  • 맑음충주9.2℃
  • 맑음경주시9.9℃
  • 맑음부여9.9℃
  • 맑음정선군8.1℃
  • 맑음울진13.9℃
  • 맑음고흥10.7℃
  • 맑음진주9.5℃
  • 맑음순천8.8℃
  • 맑음전주13.6℃
  • 맑음강화10.2℃
  • 맑음이천10.2℃
  • 맑음김해시14.2℃
  • 맑음보성군12.9℃
  • 맑음홍천9.9℃
  • 맑음철원9.5℃
  • 맑음동해13.0℃
  • 맑음상주10.7℃
  • 맑음거창7.5℃
  • 맑음통영15.7℃

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 판결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9 11:24:00
법원,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3000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  박창진 전 사무장 [뉴시스 자료사진]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당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