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리베이트' 138억 과징금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흐림북창원22.3℃
  • 흐림수원27.4℃
  • 흐림이천26.9℃
  • 흐림의령군22.2℃
  • 흐림정선군24.5℃
  • 흐림금산25.2℃
  • 흐림파주27.4℃
  • 비울릉도19.2℃
  • 흐림세종24.4℃
  • 흐림양산시23.2℃
  • 흐림제천24.4℃
  • 흐림대구22.3℃
  • 흐림경주시20.9℃
  • 흐림원주27.2℃
  • 흐림진주20.6℃
  • 흐림산청20.5℃
  • 비제주21.4℃
  • 흐림순천19.2℃
  • 구름많음철원27.7℃
  • 흐림강릉19.8℃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밀양23.9℃
  • 비목포21.1℃
  • 흐림대관령15.6℃
  • 흐림함양군22.5℃
  • 흐림고흥19.8℃
  • 흐림영덕19.1℃
  • 흐림천안25.4℃
  • 비서귀포20.8℃
  • 흐림보성군20.5℃
  • 흐림문경23.5℃
  • 흐림완도21.4℃
  • 비부산20.3℃
  • 흐림해남21.1℃
  • 흐림합천22.9℃
  • 흐림임실23.4℃
  • 흐림고창21.8℃
  • 흐림남해20.2℃
  • 흐림봉화22.9℃
  • 흐림부안23.8℃
  • 흐림영천21.1℃
  • 흐림보은23.5℃
  • 흐림청송군22.9℃
  • 흐림광양시20.0℃
  • 흐림충주26.1℃
  • 흐림부여24.0℃
  • 비광주21.4℃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남원23.5℃
  • 흐림군산23.5℃
  • 흐림영광군21.5℃
  • 흐림강진군20.7℃
  • 흐림서산24.6℃
  • 흐림의성24.2℃
  • 흐림성산20.7℃
  • 흐림울산21.1℃
  • 흐림장흥20.4℃
  • 흐림울진19.3℃
  • 흐림창원21.4℃
  • 흐림홍성24.8℃
  • 흐림정읍23.3℃
  • 흐림태백19.5℃
  • 흐림춘천27.7℃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고창군22.7℃
  • 구름많음서울27.9℃
  • 흐림북강릉19.6℃
  • 흐림대전24.7℃
  • 구름많음동두천27.2℃
  • 구름많음양평26.7℃
  • 흐림안동23.7℃
  • 흐림장수22.6℃
  • 흐림북춘천27.5℃
  • 흐림속초19.4℃
  • 흐림거제20.3℃
  • 비여수20.2℃
  • 흐림거창21.3℃
  • 흐림서청주25.2℃
  • 비흑산도19.2℃
  • 흐림인제25.3℃
  • 흐림순창군22.6℃
  • 흐림진도군20.5℃
  • 흐림고산20.7℃
  • 흐림북부산22.8℃
  • 구름많음홍천27.1℃
  • 흐림청주25.7℃
  • 흐림영월25.2℃
  • 흐림동해19.4℃
  • 흐림포항20.6℃
  • 흐림추풍령22.7℃
  • 흐림보령22.5℃
  • 흐림상주24.1℃
  • 흐림구미24.0℃
  • 흐림영주23.2℃
  • 흐림전주24.2℃
  • 흐림김해시22.1℃

'불법 리베이트' 138억 과징금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3-15 11:44:29
동아ST, 55억 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예고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ST(대표 엄대식)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15일 동아ST 관계자는 "금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ST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동아ST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개월간(6월 15일~8월 14일)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아ST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