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리베이트' 138억 과징금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흐림북강릉18.3℃
  • 흐림산청19.9℃
  • 흐림통영20.0℃
  • 흐림북춘천27.6℃
  • 흐림울릉도18.5℃
  • 구름많음철원26.8℃
  • 흐림보성군20.1℃
  • 흐림고창군22.1℃
  • 흐림영광군21.3℃
  • 흐림제천24.3℃
  • 흐림완도20.4℃
  • 구름많음인제21.5℃
  • 흐림추풍령22.0℃
  • 구름많음양평26.1℃
  • 흐림영주23.6℃
  • 흐림해남20.6℃
  • 흐림대구21.4℃
  • 흐림군산22.0℃
  • 흐림대전24.0℃
  • 흐림보은23.4℃
  • 흐림광양시19.9℃
  • 구름많음파주27.8℃
  • 흐림거제19.1℃
  • 흐림성산20.1℃
  • 흐림원주26.7℃
  • 흐림진도군20.7℃
  • 흐림천안25.6℃
  • 흐림속초19.4℃
  • 흐림고산20.2℃
  • 흐림남원21.8℃
  • 흐림북부산22.1℃
  • 흐림의령군21.7℃
  • 흐림의성22.8℃
  • 흐림순창군21.6℃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세종25.5℃
  • 흐림고흥19.8℃
  • 흐림함양군21.5℃
  • 흐림정선군21.5℃
  • 구름많음강화24.3℃
  • 비제주20.8℃
  • 흐림울산19.7℃
  • 흐림대관령14.5℃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서울26.4℃
  • 흐림북창원22.8℃
  • 비부산19.7℃
  • 흐림안동23.2℃
  • 소나기전주23.1℃
  • 흐림강릉19.3℃
  • 흐림보령22.7℃
  • 구름많음동두천27.9℃
  • 흐림정읍22.8℃
  • 비흑산도18.4℃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양산시22.5℃
  • 구름많음홍천26.9℃
  • 흐림합천22.6℃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상주24.0℃
  • 흐림청주25.9℃
  • 맑음백령도20.9℃
  • 흐림임실21.4℃
  • 비창원20.3℃
  • 흐림고창21.4℃
  • 흐림금산22.5℃
  • 흐림구미23.2℃
  • 흐림장수21.6℃
  • 흐림광주21.8℃
  • 흐림태백16.3℃
  • 흐림홍성24.8℃
  • 흐림동해18.7℃
  • 흐림포항20.5℃
  • 흐림순천18.7℃
  • 흐림여수19.7℃
  • 흐림서청주25.1℃
  • 흐림밀양23.4℃
  • 흐림봉화22.0℃
  • 비서귀포20.7℃
  • 흐림울진18.3℃
  • 흐림김해시21.6℃
  • 흐림장흥19.9℃
  • 흐림청송군21.0℃
  • 흐림수원26.2℃
  • 흐림영천20.3℃
  • 흐림부안23.3℃
  • 흐림강진군20.3℃
  • 흐림경주시20.5℃
  • 흐림영덕18.8℃
  • 흐림춘천27.7℃
  • 흐림목포21.0℃
  • 흐림영월25.4℃
  • 흐림진주20.2℃
  • 흐림거창21.1℃
  • 흐림문경23.6℃

'불법 리베이트' 138억 과징금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3-15 11:44:29
동아ST, 55억 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예고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ST(대표 엄대식)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15일 동아ST 관계자는 "금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ST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동아ST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개월간(6월 15일~8월 14일)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아ST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