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리베이트' 138억 과징금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맑음대전15.3℃
  • 맑음밀양14.6℃
  • 맑음춘천12.5℃
  • 맑음봉화8.9℃
  • 맑음양평14.1℃
  • 구름많음순창군12.5℃
  • 맑음울릉도17.2℃
  • 맑음합천12.6℃
  • 박무홍성15.0℃
  • 맑음북부산15.9℃
  • 맑음동두천14.3℃
  • 맑음부산18.4℃
  • 맑음수원15.4℃
  • 맑음강화14.5℃
  • 맑음영주11.5℃
  • 흐림흑산도19.2℃
  • 흐림고산21.1℃
  • 맑음금산12.2℃
  • 맑음영천13.0℃
  • 맑음세종14.6℃
  • 맑음인천18.1℃
  • 맑음영덕13.8℃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진주10.8℃
  • 맑음서울17.2℃
  • 맑음전주15.9℃
  • 맑음속초15.3℃
  • 구름많음순천9.6℃
  • 맑음의령군10.7℃
  • 맑음통영17.4℃
  • 맑음함양군10.1℃
  • 맑음강릉15.0℃
  • 구름많음고창군14.1℃
  • 맑음구미13.5℃
  • 맑음북창원16.6℃
  • 흐림장흥11.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5.9℃
  • 맑음추풍령11.5℃
  • 맑음보은11.6℃
  • 맑음동해14.2℃
  • 박무북춘천12.4℃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광양시15.6℃
  • 맑음철원12.4℃
  • 맑음제천8.6℃
  • 흐림진도군15.0℃
  • 맑음서청주12.4℃
  • 흐림목포18.1℃
  • 맑음청주17.1℃
  • 맑음여수18.7℃
  • 맑음창원17.3℃
  • 구름많음성산19.1℃
  • 맑음거제15.1℃
  • 맑음영월10.6℃
  • 맑음남해15.6℃
  • 맑음이천13.9℃
  • 흐림해남14.8℃
  • 맑음인제12.0℃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남원12.3℃
  • 맑음거창10.5℃
  • 맑음태백8.6℃
  • 구름많음산청11.6℃
  • 맑음충주11.9℃
  • 맑음천안13.1℃
  • 맑음대구16.0℃
  • 구름많음광주16.2℃
  • 맑음양산시15.0℃
  • 맑음김해시16.3℃
  • 맑음임실10.2℃
  • 맑음정선군10.2℃
  • 흐림강진군13.4℃
  • 흐림영광군15.1℃
  • 맑음장수8.7℃
  • 박무백령도16.2℃
  • 맑음포항16.7℃
  • 맑음의성11.4℃
  • 맑음홍천12.4℃
  • 맑음군산17.7℃
  • 맑음상주13.1℃
  • 맑음경주시12.6℃
  • 맑음대관령6.0℃
  • 맑음원주13.2℃
  • 맑음북강릉13.9℃
  • 맑음안동13.6℃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부안14.1℃
  • 맑음문경12.6℃
  • 맑음울산15.6℃
  • 맑음청송군9.9℃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제주20.8℃
  • 흐림고흥11.7℃
  • 맑음울진14.3℃

'불법 리베이트' 138억 과징금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5 11:44:29
동아ST, 55억 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예고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ST(대표 엄대식)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15일 동아ST 관계자는 "금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ST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동아ST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개월간(6월 15일~8월 14일)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아ST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