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체복무 입법예고…36개월·교정시설·합숙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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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입법예고…36개월·교정시설·합숙근무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8 11:38:14
국방부, '병역법 개정안'·‘대체역 편입-복무법 제정안' 입법 예고
구치소·교도소에서 취사 및 물품 보급 업무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국방부는 28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식을 1안으로 입법예고했다. [뉴시스]

대체복무제 도입방식을 두고 36개월·교정시설·합숙근무(1안)과 27개월·교정소방시설·출퇴근 허용(2안)안을 두고 고민하던 국방부가 1안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대체복무자를 심사하는 기구는 국방부 산하로 설치하되,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더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인 ‘대체역’이라는 종류를 추가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 즉 대체복무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자는 36개월·교정시설·합숙근무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설정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육군 기준 18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달 일반시민과 현역병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시민의 42.8%와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향후 제도가 정착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법률안에 명시했다.

이는 현역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 등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복무분야는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단일화했다.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에서 취사 및 물품 보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향후 교정시설 내 의료병동에서 환자를 수발하는 업무를 맡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제도 정착 때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법률안에 명시했다. 대체복무 법률안 17조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및 복무기관’에 교도소·구치소와 함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킨 것이다.

근무는 출퇴근은 허용되지 않고 합숙 형태로 해야 한다. 당초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하나를 택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의무소방원은 선호도가 높고 교정시설이 군 복무와 근무 환경이 유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예비역을 상대로도 대체복무를 운영키로 했다. 다만 현역 예비군 훈련보다 기간은 2배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은 2박3일 동안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의 대체복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고민”이라며 “교정시설이 될 수 있고, 소년원이나 치료감호소, 사회 복지시설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다만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위원은 총 29명으로 구성되며, 국방부장관이 9명, 법무부장관과 인권위원장이 각각 10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결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꾸렸다. 또 2번에 걸친 공청회와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었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노력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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