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000억 환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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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000억 환수 나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7 11:26:57
59억원 상당 부동산 2곳 가압류
조 회장 측 "사무장 약국 운영 사실 아냐"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다.
 

▲ 지난 9월 12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배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고자,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한 상태라고 7일 밝혔다. 두 부동산의 가치는 각각 35억원(평창동), 13억원(구기동) 정도로, 건보공단은 조 회장에게 약 59억원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1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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