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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4-26 14:37:21
"피해자 진술 일관적…피고인은 말 바꿨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PI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 씨의 오른팔이 피해자를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가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A 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의 피고인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한 글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약 33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부는 "A 씨는 용서를 받지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대해 A 씨의 아내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A 씨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같은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3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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