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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논란' 코오롱, 회계 재감사…상장폐지 가능성도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5-15 14:26:12
코오롱생명과학, 2개 연도 모두 '비적정'시 상폐 사유
15일 공시 분기보고서 검토의견 '비적정'시 관리종목 지정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변경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회계 재감사를 받는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14일 공문을 통해 2018년도 및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한영회계법인은 양사의 인보사 성분 변경 인지 시점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4월 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국내 판매 중지 및 지난 5월 3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2017년에 이미 인지했다는 공시 등에 따라 양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실을 통지받았다. 하지만 2017년 11월 상장에 앞서 발행한 투자보고서에는 물론이고 2018년 사업보고서에도 이를 적시하지 않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감사의견이 기존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바뀐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2개 연도 감사의견 모두 비적정이 된다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제까지 상장 기업의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변경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1분기 보고서 공시 시점도 관심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어린이날 연휴를 앞둔 지난 5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올려 '올빼미 공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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