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국 35개 지역 조직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로 검찰은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무조정실 의뢰로 진행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이 최고책임자인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만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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