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줄 없는 대형견 피하다 무릎 장애…法 "견주 배상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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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대형견 피하다 무릎 장애…法 "견주 배상 책임 70%"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14 11:58:11
무릎 장애 입은 피해자…6111만원 손해배상 결정

자전거를 타던 중 목줄 없는 대형견이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자전거를 타던 중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 장애를 입은 이모 씨가 A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법원 자료사진 [UPI뉴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4일 이모(58) 씨가 견주인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사가 이 씨에게 611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사는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 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 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2016년 5월 29일 부산 강서구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대형견은 A 사가 키우던 개들로 이날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이 씨는 결국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이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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