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 1호 신발 기업 '르까프' 화승,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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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호 신발 기업 '르까프' 화승, 법정관리 신청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2-04 11:31:55
서울회생법원, 신청 하루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
1953년 설립, 1980년대에는 재계 서열 22위

신발·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운영하는 패션 기업 화승이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일 화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화승은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 [신발·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운영하는 패션 기업 화승이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화승 제공]

 

화승은 자체 브랜드 르까프를 운영하면서, 외국 브랜드 케이스위스와 머렐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해왔다. 그러나 내수 침체와 판매 부진으로 2016년 192억원적자 전환했고, 2017년에는 영업 적자가 256억원으로 확대됐다.

화승 측은 "부채 비율이 높아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청 하루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 절차 등 진행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1953년 설립된 한국 1호 신발 기업 부산 동양고무산업이 모태인 화승은 1978년부터 미국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하며 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는 기업 이름을 화승으로 바꾸고 1986년에는 화승의 대표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출시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재계 서열 2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화승도 부도를 냈다가 2005년 화의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9월 화승은 최근의 스포츠 및 아웃도어 시장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통'인 김건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당시 화승은 "르까프, 케이스위스, 머렐의 브랜드 경영 전략을 재정비하며 수익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은행(KDB)과 KTB PE(사모펀드)가 주도하는 KDB KTB HS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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