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가급등에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대비 66배 급증

  • 구름많음이천27.7℃
  • 흐림보령28.8℃
  • 흐림인천29.9℃
  • 맑음북강릉25.5℃
  • 맑음청송군24.9℃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북부산29.3℃
  • 흐림함양군27.0℃
  • 맑음동해25.9℃
  • 맑음성산28.5℃
  • 구름많음보은26.5℃
  • 맑음울진26.9℃
  • 흐림수원29.0℃
  • 맑음포항27.5℃
  • 구름많음목포28.1℃
  • 맑음순천25.2℃
  • 흐림서산29.0℃
  • 맑음영월26.9℃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많음파주27.7℃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부안27.7℃
  • 맑음울릉도25.1℃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세종28.1℃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상주27.3℃
  • 맑음울산27.1℃
  • 맑음문경26.3℃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태백22.3℃
  • 흐림장수25.0℃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제천25.6℃
  • 맑음강릉26.8℃
  • 흐림장흥27.1℃
  • 맑음경주시27.4℃
  • 맑음안동28.0℃
  • 구름많음임실25.8℃
  • 흐림고흥28.5℃
  • 흐림서울32.2℃
  • 흐림서청주27.1℃
  • 맑음통영28.3℃
  • 맑음의성26.1℃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영주26.4℃
  • 맑음창원28.7℃
  • 맑음대관령21.5℃
  • 맑음밀양29.5℃
  • 흐림고창28.6℃
  • 맑음인제26.0℃
  • 흐림여수27.9℃
  • 구름많음철원28.0℃
  • 흐림청주30.1℃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제주29.0℃
  • 흐림천안28.0℃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봉화23.4℃
  • 흐림고창군28.2℃
  • 흐림홍성28.4℃
  • 구름많음홍천28.2℃
  • 맑음추풍령27.1℃
  • 맑음양산시29.6℃
  • 맑음흑산도27.3℃
  • 구름많음영천26.3℃
  • 맑음부산28.3℃
  • 흐림영광군28.2℃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북창원30.4℃
  • 맑음대구27.9℃
  • 맑음거제27.9℃
  • 구름많음강화28.5℃
  • 흐림남해28.4℃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서귀포30.7℃
  • 구름많음거창26.5℃
  • 맑음구미29.2℃
  • 맑음김해시28.5℃
  • 흐림정읍27.8℃
  • 맑음속초26.4℃
  • 구름많음해남28.1℃
  • 흐림영덕26.2℃
  • 맑음진도군26.9℃
  • 흐림강진군27.2℃
  • 구름많음부여27.1℃
  • 맑음정선군24.8℃
  • 맑음의령군30.2℃
  • 구름많음북춘천29.3℃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금산29.2℃
  • 구름많음남원27.3℃

유가급등에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대비 66배 급증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8 11:41:46
주유소 통해 불법유통...적발금액 22억 4000만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주유소 이미지.[픽사베이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세종 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