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가급등에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대비 66배 급증

  • 흐림서울13.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영광군12.1℃
  • 흐림원주13.2℃
  • 흐림경주시16.6℃
  • 흐림구미15.0℃
  • 흐림고창11.8℃
  • 흐림홍천13.1℃
  • 흐림보령12.7℃
  • 흐림북창원17.2℃
  • 흐림부여13.9℃
  • 흐림고창군11.8℃
  • 흐림봉화12.7℃
  • 흐림대관령8.6℃
  • 흐림함양군14.6℃
  • 흐림부산15.9℃
  • 흐림청주13.3℃
  • 흐림밀양17.4℃
  • 흐림광양시15.5℃
  • 흐림강릉12.7℃
  • 흐림임실12.7℃
  • 흐림문경13.7℃
  • 흐림합천16.4℃
  • 흐림거창15.4℃
  • 흐림성산15.2℃
  • 흐림남해16.6℃
  • 흐림서청주12.7℃
  • 흐림동해13.3℃
  • 흐림추풍령12.8℃
  • 흐림완도14.1℃
  • 흐림장흥14.3℃
  • 흐림남원13.7℃
  • 흐림순창군13.8℃
  • 흐림창원16.3℃
  • 비백령도8.0℃
  • 흐림의성14.7℃
  • 흐림세종12.5℃
  • 흐림대전13.0℃
  • 흐림인제11.2℃
  • 흐림진도군12.8℃
  • 흐림고흥15.0℃
  • 흐림울진13.1℃
  • 흐림속초12.7℃
  • 흐림천안12.6℃
  • 흐림춘천13.1℃
  • 흐림양산시17.0℃
  • 흐림여수16.0℃
  • 흐림청송군13.9℃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부안12.7℃
  • 흐림진주17.1℃
  • 흐림고산13.8℃
  • 흐림보은13.1℃
  • 흐림해남13.6℃
  • 흐림금산13.3℃
  • 흐림영덕14.6℃
  • 흐림양평13.8℃
  • 흐림광주13.7℃
  • 흐림대구15.9℃
  • 흐림영천15.1℃
  • 흐림산청15.8℃
  • 흐림제주14.5℃
  • 흐림홍성13.4℃
  • 흐림제천12.3℃
  • 흐림의령군16.6℃
  • 흐림장수12.1℃
  • 흐림영월12.9℃
  • 흐림태백9.9℃
  • 흐림서귀포16.0℃
  • 흐림정읍12.5℃
  • 박무전주13.1℃
  • 비북강릉12.0℃
  • 흐림인천12.5℃
  • 흐림수원11.9℃
  • 흐림목포12.6℃
  • 흐림영주13.9℃
  • 흐림동두천12.0℃
  • 흐림순천13.6℃
  • 흐림안동14.0℃
  • 비울릉도13.2℃
  • 흐림보성군15.1℃
  • 흐림서산12.8℃
  • 흐림울산15.9℃
  • 흐림상주14.0℃
  • 흐림파주12.1℃
  • 흐림북부산16.6℃
  • 흐림통영15.9℃
  • 흐림정선군12.7℃
  • 흐림북춘천12.9℃
  • 흐림충주13.3℃
  • 흐림거제15.8℃
  • 흐림강화11.7℃
  • 구름많음흑산도12.9℃
  • 흐림철원12.6℃
  • 흐림김해시16.2℃
  • 구름많음군산12.7℃
  • 흐림이천13.8℃

유가급등에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대비 66배 급증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9-18 11:41:46
주유소 통해 불법유통...적발금액 22억 4000만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주유소 이미지.[픽사베이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세종 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