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제2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委 위원 위촉식

  • 맑음안동25.8℃
  • 맑음보은25.6℃
  • 흐림여수27.9℃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남해26.4℃
  • 맑음김해시27.8℃
  • 맑음대전28.4℃
  • 구름많음포항27.4℃
  • 맑음속초25.8℃
  • 맑음구미27.2℃
  • 맑음북창원29.1℃
  • 맑음북강릉24.7℃
  • 구름많음목포27.6℃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춘천27.2℃
  • 구름많음강진군27.1℃
  • 맑음성산28.2℃
  • 구름많음봉화24.0℃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천안27.2℃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진도군26.7℃
  • 맑음인제24.7℃
  • 맑음영월24.6℃
  • 맑음제주28.4℃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파주27.5℃
  • 맑음대관령20.5℃
  • 구름많음보성군27.5℃
  • 맑음고산26.5℃
  • 흐림고흥26.7℃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7.8℃
  • 맑음서귀포30.7℃
  • 맑음울산26.7℃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광양시27.4℃
  • 맑음전주28.4℃
  • 흐림서울30.8℃
  • 맑음장수23.8℃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영천26.6℃
  • 맑음흑산도27.1℃
  • 흐림인천29.1℃
  • 맑음세종27.4℃
  • 구름많음이천26.7℃
  • 맑음상주26.6℃
  • 맑음추풍령25.6℃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군산27.8℃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남원26.7℃
  • 맑음양산시28.7℃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영주26.0℃
  • 맑음함양군26.6℃
  • 맑음북부산28.3℃
  • 맑음영덕25.3℃
  • 맑음합천27.1℃
  • 맑음임실25.5℃
  • 맑음철원25.8℃
  • 맑음서청주26.4℃
  • 맑음홍성27.5℃
  • 구름많음경주시27.2℃
  • 흐림고창
  • 맑음백령도24.7℃
  • 맑음제천24.4℃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강화27.7℃
  • 맑음밀양28.1℃
  • 맑음문경26.2℃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울진26.6℃
  • 맑음정선군23.6℃
  • 맑음진주26.7℃
  • 흐림태백22.6℃
  • 흐림영광군27.5℃
  • 맑음의성24.6℃
  • 맑음북춘천26.7℃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정읍27.4℃
  • 흐림광주27.5℃
  • 맑음거제27.0℃
  • 맑음창원28.4℃
  • 맑음부산28.0℃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홍천26.4℃

진주시 제2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委 위원 위촉식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06 11:44:01

경남 진주시는 6일 시청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 차석호 부시장이 6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금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향후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차석호 부시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부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단,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차이 있음) 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