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송치'…임태희, 수원지검에 탄원서 제출

  • 구름많음여수22.1℃
  • 흐림포항22.8℃
  • 비울릉도18.6℃
  • 흐림서산19.7℃
  • 흐림보령19.6℃
  • 흐림대구22.8℃
  • 흐림이천19.7℃
  • 흐림정선군18.1℃
  • 구름많음대전19.9℃
  • 구름많음해남21.1℃
  • 흐림서울19.9℃
  • 흐림전주19.9℃
  • 흐림철원19.3℃
  • 흐림제천17.9℃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성산19.9℃
  • 맑음정읍19.9℃
  • 흐림수원19.5℃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세종19.2℃
  • 흐림장수18.7℃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고흥22.1℃
  • 흐림진도군21.2℃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창원21.7℃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의령군22.0℃
  • 흐림영주20.1℃
  • 흐림청송군19.6℃
  • 흐림홍천19.0℃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영덕20.9℃
  • 구름많음목포20.8℃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부여19.4℃
  • 구름많음고산20.4℃
  • 흐림상주20.2℃
  • 흐림영광군20.0℃
  • 흐림파주18.8℃
  • 흐림동해18.3℃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백령도18.4℃
  • 흐림양평20.0℃
  • 흐림의성21.1℃
  • 흐림광주21.2℃
  • 흐림군산19.8℃
  • 흐림함양군21.2℃
  • 구름많음북춘천20.3℃
  • 박무흑산도20.9℃
  • 흐림금산19.2℃
  • 흐림경주시23.3℃
  • 흐림천안19.6℃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진주19.2℃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순천20.3℃
  • 흐림울진19.2℃
  • 흐림울산22.4℃
  • 흐림강릉18.0℃
  • 흐림보성군22.4℃
  • 흐림문경20.0℃
  • 흐림부안19.9℃
  • 구름많음완도22.0℃
  • 흐림홍성20.2℃
  • 구름많음남해23.1℃
  • 구름많음춘천19.2℃
  • 흐림거창20.7℃
  • 흐림속초17.9℃
  • 맑음양산시23.0℃
  • 흐림봉화16.7℃
  • 흐림보은18.8℃
  • 흐림인제18.5℃
  • 흐림강화20.9℃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광양시22.0℃
  • 흐림구미21.9℃
  • 흐림남원20.2℃
  • 흐림서귀포21.2℃
  • 맑음북부산20.0℃
  • 흐림원주18.7℃
  • 구름많음서청주19.3℃
  • 흐림영월18.0℃
  • 구름많음청주20.4℃
  • 구름많음밀양21.6℃
  • 흐림동두천19.1℃
  • 흐림고창군19.9℃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거제21.5℃
  • 흐림인천20.5℃
  • 흐림영천21.2℃
  • 흐림추풍령19.1℃
  • 흐림임실19.5℃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송치'…임태희, 수원지검에 탄원서 제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1-21 11:57:51
"사고 결과 근거로 영양 교사에게 형사 책임 묻는 것은 무리, 선처해 달라"
"영양교사, 사고 전 안전사고 예방 유의 당부…당사자 '순간 방심' 진술"
"경기교육은 처벌 아닌 '보호의 구조' 통해 현장 안전 지킬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 달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송치된 화성 모 중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리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화성 모 영양교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사고의 결과 만을 근거로 영양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교 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영양 교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해 학교장을 보좌해 직무를 수행했고, 급식실 시설 설비의 설치·교체·사용 중지를 최종 결정하거나 위험 요소에 대한 사용 중지, 시설 개선 등 법적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의 결과 만을 이유로 해당 교원에게 급식실 안전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귀속 시키는 것은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권한과 역할 분장'에 따른 책임 귀속의 원칙에 비춰볼 때 '송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상당한 법리적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 당일에도 영양교사는 당일 예정된 급식 준비상황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조리 기기 사용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 사실이 있다"며 "그 이후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기기 내부에 넣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사자도 '순간 방심했다"고 진술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영양 교사는 사고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수지 접합이 가능한 의료 기관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적절하고 성실한 구호 조치를 즉시 이행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양 교사에게 형사 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 전체 학교 급식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화성 동탄 중학교 급식실에서 믹서기 오작동으로 조리 실무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영양 교사는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 이송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9월 해당 영양 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하고,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됐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 제출 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명의 교사를 지키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