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노조·시민단체, 쿠팡 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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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시민단체, 쿠팡 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공정위에 신고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17 11:48:05
▲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앞에서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 거부 및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앞에서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 거부 및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쿠팡이 로켓프레시 배송에 사용하는 '프레시백'과 관련해 쿠팡CLS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는 프레시백의 배송 및 회수 업무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이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0~300개의 프레시백을 정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하루 1시간 이상 무급노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 단체들은 쿠팡CLS와 대리점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해서만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뿐, 세척·분해·적재 등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춘천지역 쿠팡CLS 대리점인 하하물류 소속 노조 조합원들이 계약서상 의무가 없는 프레시백 추가 업무를 거부하자, 회사 측이 조합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조일영 변호사는 "해당 문제는 쿠팡CLS가 정당한 보상 없이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택배노동자들에게 수행하도록 강요한 데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 단체들은 이날 쿠팡CLS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앞에서 열린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 거부 및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후 정리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앞에서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 거부 및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앞에서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 거부 및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앞에서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 거부 및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앞에서 열린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 거부 및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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