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100만원-전동휠체어 책임보험 지원

  • 흐림고창군14.3℃
  • 흐림북춘천11.5℃
  • 흐림수원13.0℃
  • 구름많음통영14.6℃
  • 흐림임실10.9℃
  • 맑음백령도8.7℃
  • 구름많음성산14.5℃
  • 흐림강진군10.9℃
  • 흐림부여14.9℃
  • 구름많음봉화9.7℃
  • 흐림북창원15.5℃
  • 흐림세종14.8℃
  • 구름많음강릉12.6℃
  • 흐림밀양13.4℃
  • 흐림진주13.3℃
  • 흐림정읍15.6℃
  • 구름많음영천11.4℃
  • 흐림보령12.2℃
  • 흐림정선군10.3℃
  • 흐림순천8.5℃
  • 구름많음여수14.4℃
  • 흐림이천12.2℃
  • 구름많음충주15.3℃
  • 구름많음태백12.5℃
  • 흐림철원10.5℃
  • 구름많음전주15.7℃
  • 흐림해남9.6℃
  • 흐림영광군14.0℃
  • 흐림제주15.5℃
  • 흐림고창14.6℃
  • 흐림경주시11.6℃
  • 구름많음서청주11.9℃
  • 흐림대전15.8℃
  • 흐림양평12.1℃
  • 흐림금산16.5℃
  • 흐림의성13.3℃
  • 구름많음합천13.3℃
  • 흐림장흥9.7℃
  • 구름많음포항13.5℃
  • 흐림홍성12.9℃
  • 구름많음영주12.3℃
  • 흐림고산15.6℃
  • 흐림상주15.0℃
  • 흐림군산15.0℃
  • 흐림북부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6.6℃
  • 흐림청송군10.2℃
  • 구름많음천안13.7℃
  • 구름많음동해12.7℃
  • 구름많음흑산도14.2℃
  • 구름많음울진12.2℃
  • 맑음북강릉10.8℃
  • 흐림문경11.8℃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많음함양군13.2℃
  • 흐림서울13.3℃
  • 구름많음추풍령10.9℃
  • 흐림보은12.6℃
  • 흐림김해시14.1℃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대구13.5℃
  • 흐림완도15.9℃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양산시14.6℃
  • 흐림창원14.6℃
  • 흐림진도군11.7℃
  • 구름많음인천11.5℃
  • 흐림청주14.8℃
  • 구름많음속초12.1℃
  • 구름많음거창11.6℃
  • 흐림부산15.4℃
  • 흐림장수14.4℃
  • 흐림안동13.7℃
  • 흐림울산13.8℃
  • 구름많음광양시13.5℃
  • 흐림남원11.4℃
  • 구름많음고흥10.2℃
  • 흐림동두천11.8℃
  • 구름많음남해13.8℃
  • 구름많음구미15.5℃
  • 흐림의령군13.4℃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목포13.8℃
  • 흐림울릉도12.7℃
  • 흐림제천11.8℃
  • 흐림광주15.2℃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부안15.8℃
  • 흐림영월11.9℃
  • 흐림춘천11.8℃
  • 구름많음홍천11.2℃
  • 흐림원주12.6℃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서산11.1℃

[밀양시 소식]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100만원-전동휠체어 책임보험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1-31 11:43:22

경남 밀양시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홍보물[밀양시 제공]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49세 신혼부부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병구 시장은 "첫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낸 장애인·노인 등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노인 등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로 매년 갱신된다. 보장 범위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다.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안병구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노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