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택시월급제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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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택시월급제 시행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9 16:36:42
▲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주최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주최로 열렸다.


2024년 8월 24일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에 제11조의2에 따라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된다. 

 

민노총에 따르면 법률 공포 후 5년 내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해야 했지만 미뤄왔기 때문에 5년이 되는 시점인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될 예정이다.

 

민노총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우선 시행된 서울시의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도 코로나19 등을 빌미로 이를 묵인하여 왔으며, 2024년 8월 24일에 전국의 택시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은 "정부당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2의 방영환 열사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며 "정부가 방영환 열사 죽음의 대해 무겁게 반성한다면,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조속히 법시행을 준비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법시행 매뉴얼을 만들고 당장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엄중처벌을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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