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롯데마트 표적 조사? '후행 물류비'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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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 표적 조사? '후행 물류비' 제재 검토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1-22 11:37:41
공정위, "롯데마트, 300여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 떠넘겨"
롯데마트, "물류 대행 수수료 받은 것"

롯데마트(대표 문영표)가 납품업체에 물류비 부담을 떠넘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검토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뉴시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다. 후행 물류비는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롯데마트 전국 각 점포로 이동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납품업체가 자사 상품을 물류센터로 보내는 비용인 '선행 물류비' 뿐만 아니라 후행 물류비까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롯데마트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없었을 때는 각 납품업체가 점포까지의 물류비를 전부 부담했다"며 "물류비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납품업체들이 전국 각 점포에 납품을 할 수는 없다"며 "물류센터를 통해 납품업체들의 납품을 돕는 대신 물류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후행 물류비 구조는 롯데마트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관행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이 전국 마트까지 직접 납품을 할 경우 물류비, 인건비, 주유비 등을 다 따지면 물류센터를 이용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들 것"이라며 "물류센터는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납품업체에게도 혜택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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