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될까

  • 구름많음장수20.6℃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북춘천22.6℃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함양군20.8℃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서청주21.6℃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문경20.7℃
  • 박무서귀포22.0℃
  • 맑음거제22.5℃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수원21.9℃
  • 흐림영월19.9℃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군산21.7℃
  • 비포항22.0℃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의성21.2℃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북부산23.4℃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봉화19.1℃
  • 구름많음성산21.7℃
  • 박무홍성21.9℃
  • 흐림제천20.5℃
  • 맑음동두천21.7℃
  • 맑음순천20.2℃
  • 흐림인천22.0℃
  • 맑음밀양23.2℃
  • 구름많음북창원23.9℃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산청21.5℃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부산22.5℃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광양시21.6℃
  • 맑음김해시22.7℃
  • 맑음서산21.8℃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상주21.3℃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파주19.7℃
  • 박무청주22.7℃
  • 구름많음고창군22.4℃
  • 박무안동21.7℃
  • 흐림세종21.4℃
  • 맑음이천23.1℃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남원22.0℃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추풍령20.2℃
  • 흐림목포22.3℃
  • 맑음백령도18.8℃
  • 맑음합천22.0℃
  • 흐림동해20.9℃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양산시23.9℃
  • 맑음북강릉21.3℃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서울23.1℃
  • 맑음경주시22.3℃
  • 흐림영덕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될까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01 11:37:02
9월20일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미와 형사공조, 여권무효화 등 조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조현천(59)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귀국 요청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
 

▲ 지난 2016년 10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속한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형사공조로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명령 사실을 공지하게 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조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