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에 징역 18년

  • 맑음영천19.2℃
  • 맑음울산17.0℃
  • 맑음안동21.2℃
  • 맑음이천22.8℃
  • 맑음완도22.4℃
  • 맑음영주21.2℃
  • 맑음영월24.4℃
  • 맑음파주22.3℃
  • 맑음산청21.1℃
  • 맑음청주22.4℃
  • 맑음철원23.5℃
  • 맑음제천21.2℃
  • 맑음의령군20.8℃
  • 맑음흑산도20.3℃
  • 맑음장수22.0℃
  • 맑음구미21.0℃
  • 맑음대구19.8℃
  • 맑음여수18.9℃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추풍령21.0℃
  • 맑음부산19.4℃
  • 맑음목포19.9℃
  • 맑음서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밀양21.6℃
  • 맑음북춘천22.1℃
  • 맑음진도군20.9℃
  • 맑음성산17.4℃
  • 맑음임실23.2℃
  • 맑음동두천24.3℃
  • 맑음부안23.6℃
  • 맑음양평22.7℃
  • 맑음보령20.4℃
  • 맑음북부산20.7℃
  • 맑음남해19.2℃
  • 맑음전주22.9℃
  • 맑음상주20.7℃
  • 맑음창원20.2℃
  • 맑음고산18.6℃
  • 맑음통영19.7℃
  • 맑음김해시23.1℃
  • 맑음정선군23.0℃
  • 맑음북창원21.2℃
  • 맑음순천21.6℃
  • 맑음고창군21.8℃
  • 맑음부여23.2℃
  • 맑음서귀포21.0℃
  • 맑음광양시22.0℃
  • 맑음함양군21.8℃
  • 맑음춘천22.5℃
  • 맑음군산22.9℃
  • 맑음경주시18.4℃
  • 맑음남원23.7℃
  • 맑음동해16.1℃
  • 맑음거창21.7℃
  • 맑음서산23.7℃
  • 맑음고흥22.3℃
  • 맑음백령도15.5℃
  • 맑음천안22.4℃
  • 맑음강진군21.8℃
  • 맑음강릉17.9℃
  • 맑음포항16.3℃
  • 맑음홍성23.4℃
  • 맑음영광군21.3℃
  • 맑음제주18.0℃
  • 맑음거제18.8℃
  • 맑음강화22.0℃
  • 맑음태백18.5℃
  • 맑음세종21.4℃
  • 맑음진주20.6℃
  • 맑음울진15.2℃
  • 맑음합천21.6℃
  • 맑음정읍22.2℃
  • 맑음원주22.3℃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충주23.0℃
  • 맑음수원22.7℃
  • 맑음서울23.8℃
  • 맑음청송군20.9℃
  • 맑음보은21.3℃
  • 맑음광주23.9℃
  • 맑음울릉도14.3℃
  • 맑음인제23.1℃
  • 맑음인천21.5℃
  • 맑음순창군22.6℃
  • 맑음영덕16.6℃
  • 맑음해남21.7℃
  • 맑음홍천23.4℃
  • 맑음대관령15.8℃
  • 맑음보성군20.3℃
  • 맑음속초15.8℃
  • 맑음양산시22.2℃
  • 맑음봉화21.1℃
  • 맑음문경21.0℃
  • 맑음의성21.9℃
  • 맑음북강릉15.7℃
  • 맑음장흥21.3℃

법원, '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에 징역 18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15 11:56:13
재판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비난 가능성 커"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 술에 만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시 44분께 만취해 자신이 사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당시 71세)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폭행당한 직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