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에 징역 18년

  • 맑음성산31.6℃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청주33.6℃
  • 맑음창원34.1℃
  • 맑음북부산33.3℃
  • 구름많음고흥33.7℃
  • 흐림속초25.6℃
  • 맑음남해33.4℃
  • 구름많음충주31.5℃
  • 구름많음고창군32.3℃
  • 구름많음파주29.8℃
  • 흐림인제23.5℃
  • 맑음서청주32.4℃
  • 맑음의성34.0℃
  • 구름많음서울30.1℃
  • 맑음보성군33.9℃
  • 구름많음영월31.7℃
  • 맑음의령군37.2℃
  • 흐림정선군26.0℃
  • 맑음통영32.0℃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합천36.2℃
  • 구름많음경주시35.4℃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고창31.9℃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원주32.5℃
  • 맑음양산시35.7℃
  • 맑음순창군34.0℃
  • 구름많음문경32.9℃
  • 흐림제주32.2℃
  • 맑음보은31.5℃
  • 구름많음영광군31.5℃
  • 구름많음영덕30.4℃
  • 흐림태백29.2℃
  • 구름많음군산31.4℃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포항33.0℃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구미35.2℃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대구36.6℃
  • 맑음해남32.3℃
  • 구름많음산청35.3℃
  • 구름많음금산31.7℃
  • 맑음목포31.1℃
  • 흐림서산29.8℃
  • 구름많음이천31.8℃
  • 맑음광양시35.1℃
  • 구름많음흑산도31.9℃
  • 흐림강릉25.6℃
  • 맑음광주33.3℃
  • 구름많음안동33.2℃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남원34.2℃
  • 맑음울산32.9℃
  • 구름많음부여32.3℃
  • 맑음진주34.7℃
  • 천둥번개북강릉23.7℃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보령30.8℃
  • 구름많음전주33.1℃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천안30.3℃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백령도27.5℃
  • 맑음강진군34.3℃
  • 맑음부산32.2℃
  • 구름많음장흥34.5℃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북창원35.5℃
  • 흐림홍천30.9℃
  • 흐림북춘천27.3℃
  • 맑음거제31.6℃
  • 맑음순천32.8℃
  • 구름많음울진27.7℃
  • 구름많음정읍31.8℃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홍성32.4℃
  • 흐림춘천26.5℃
  • 맑음밀양37.4℃
  • 맑음울릉도29.9℃
  • 흐림수원30.7℃
  • 맑음진도군31.1℃
  • 흐림인천28.8℃
  • 흐림부안31.2℃
  • 구름많음함양군35.0℃
  • 맑음서귀포32.3℃
  • 맑음영천35.2℃
  • 흐림대관령24.1℃

법원, '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에 징역 18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15 11:56:13
재판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비난 가능성 커"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 술에 만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시 44분께 만취해 자신이 사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당시 71세)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폭행당한 직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