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3억 들여 도입한 음압구급차…필요할 땐 안 썼다

  • 맑음고창7.3℃
  • 맑음진도군7.6℃
  • 맑음통영12.8℃
  • 맑음강릉17.8℃
  • 맑음천안7.3℃
  • 맑음제천5.9℃
  • 맑음의령군6.8℃
  • 맑음합천8.1℃
  • 맑음추풍령7.3℃
  • 맑음서청주8.0℃
  • 맑음청송군5.2℃
  • 맑음여수13.1℃
  • 맑음대구10.1℃
  • 맑음함양군5.8℃
  • 맑음대전10.6℃
  • 맑음영월7.1℃
  • 맑음구미9.4℃
  • 맑음제주13.7℃
  • 맑음강화6.9℃
  • 맑음보령8.7℃
  • 맑음양평9.1℃
  • 맑음수원8.9℃
  • 맑음임실6.6℃
  • 맑음해남7.3℃
  • 맑음백령도9.0℃
  • 맑음이천9.1℃
  • 맑음동해15.7℃
  • 맑음대관령5.8℃
  • 맑음상주9.1℃
  • 맑음보은8.0℃
  • 맑음장수5.1℃
  • 맑음부안9.0℃
  • 맑음거창5.9℃
  • 맑음원주10.0℃
  • 맑음경주시6.7℃
  • 맑음영덕8.7℃
  • 맑음북강릉17.6℃
  • 맑음서울12.8℃
  • 맑음정선군6.1℃
  • 맑음영천6.7℃
  • 맑음청주13.3℃
  • 맑음남해12.0℃
  • 맑음김해시12.3℃
  • 맑음울릉도14.9℃
  • 맑음문경8.2℃
  • 맑음의성6.6℃
  • 맑음고창군8.0℃
  • 맑음정읍10.6℃
  • 맑음서산7.2℃
  • 맑음창원12.3℃
  • 맑음영주7.4℃
  • 맑음금산7.9℃
  • 맑음강진군9.2℃
  • 맑음고산13.9℃
  • 맑음울진12.2℃
  • 맑음홍성7.5℃
  • 맑음봉화4.8℃
  • 맑음군산9.7℃
  • 맑음포항12.7℃
  • 맑음장흥6.9℃
  • 맑음파주4.5℃
  • 맑음남원8.5℃
  • 맑음북부산10.5℃
  • 맑음홍천7.5℃
  • 맑음보성군8.7℃
  • 맑음완도10.9℃
  • 맑음고흥7.9℃
  • 맑음전주11.3℃
  • 맑음북창원12.8℃
  • 맑음춘천6.9℃
  • 맑음태백7.6℃
  • 맑음거제12.2℃
  • 맑음동두천8.1℃
  • 맑음울산10.2℃
  • 맑음순창군8.7℃
  • 맑음광주12.7℃
  • 맑음양산시10.6℃
  • 맑음안동10.1℃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철원6.2℃
  • 맑음부산13.8℃
  • 맑음산청7.4℃
  • 맑음영광군7.9℃
  • 맑음밀양10.5℃
  • 맑음인천11.9℃
  • 맑음인제6.9℃
  • 맑음광양시12.7℃
  • 맑음부여7.7℃
  • 맑음세종9.8℃
  • 맑음성산14.2℃
  • 맑음속초15.9℃
  • 맑음충주8.2℃
  • 맑음서귀포15.4℃
  • 맑음순천5.6℃
  • 맑음진주6.8℃
  • 맑음목포10.8℃
  • 맑음북춘천6.0℃

93억 들여 도입한 음압구급차…필요할 땐 안 썼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12 11:39:11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9대 도입
질본 "지침 위반은 아니야"

보건당국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93억원을 들여 음압구급차 29대를 도입해놓고도 정작 필요할 땐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음압구급차 실제 사진 [김승희 의원 제공]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를 음압구급차를 이용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일반구급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음압구급차는 특수구급차 중 하나로, 감염병 등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다. 음압은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게 하는 기압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확산 방지 등 위기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3억원을 들여 29대의 음압구급차를 도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던 1대를 포함해 총 30대가 전국의 주요 병원에 배치돼 있다. 배치는 2017년 1~2월 완료됐다.

애초 질본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음압구급차를 이용해 옮겼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일 "특수구급차를 이용했다"고 정정했다가 11일에는 "격벽이 있는 일반구급차를 이용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질본은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건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음압구급차로 보고가 됐다"며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메르스 대응 지침의 이송차량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구급차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메르스 대응 지침은 의심환자 이송 시 운전석과 의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를 이용하고, 운전자 및 이송요원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본은 최초 발표처럼 음압구급차를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지침에 맞는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질본은 "이송 당시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아니라 의심 환자 단계"였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