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3억 들여 도입한 음압구급차…필요할 땐 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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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억 들여 도입한 음압구급차…필요할 땐 안 썼다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2 11:39:11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9대 도입
질본 "지침 위반은 아니야"

보건당국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93억원을 들여 음압구급차 29대를 도입해놓고도 정작 필요할 땐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음압구급차 실제 사진 [김승희 의원 제공]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를 음압구급차를 이용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일반구급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음압구급차는 특수구급차 중 하나로, 감염병 등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다. 음압은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게 하는 기압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확산 방지 등 위기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3억원을 들여 29대의 음압구급차를 도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던 1대를 포함해 총 30대가 전국의 주요 병원에 배치돼 있다. 배치는 2017년 1~2월 완료됐다.

애초 질본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음압구급차를 이용해 옮겼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일 "특수구급차를 이용했다"고 정정했다가 11일에는 "격벽이 있는 일반구급차를 이용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질본은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건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음압구급차로 보고가 됐다"며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메르스 대응 지침의 이송차량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구급차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메르스 대응 지침은 의심환자 이송 시 운전석과 의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를 이용하고, 운전자 및 이송요원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본은 최초 발표처럼 음압구급차를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지침에 맞는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질본은 "이송 당시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아니라 의심 환자 단계"였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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