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보조작' 이준서 前최고위원 실형 확정…형기 3일 남아

  • 맑음북창원24.0℃
  • 맑음함양군20.5℃
  • 흐림영덕
  • 맑음장흥22.1℃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김해시22.5℃
  • 맑음남원22.5℃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홍성21.8℃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울진20.9℃
  • 흐림창원22.6℃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영월19.8℃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부안21.2℃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대구22.4℃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남해21.2℃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북부산23.0℃
  • 맑음북강릉20.5℃
  • 안개흑산도19.4℃
  • 흐림파주20.3℃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경주시22.1℃
  • 박무안동21.6℃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백령도21.6℃
  • 구름많음고창군22.6℃
  • 맑음북춘천23.1℃
  • 맑음거창20.6℃
  • 맑음영천21.2℃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홍천21.4℃
  • 흐림청송군
  • 흐림상주21.5℃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양평22.9℃
  • 흐림제천20.4℃
  • 흐림세종21.5℃
  • 맑음양산시23.6℃
  • 맑음합천22.2℃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해남22.0℃
  • 비포항22.8℃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서산22.2℃
  • 맑음의령군22.4℃
  • 맑음동두천21.7℃
  • 박무서귀포22.1℃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완도21.5℃
  • 비여수21.8℃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춘천23.0℃

'제보조작' 이준서 前최고위원 실형 확정…형기 3일 남아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28 11:39:45
징역 8개월 중 보석 전까지 7개월27일 구속
'대통령 후보 아들' 특혜채용 의혹 조작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위원은 지난해 4월말 당원인 이유미(39)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만 3일에 불과한 상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