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보조작' 이준서 前최고위원 실형 확정…형기 3일 남아

  • 맑음해남11.4℃
  • 맑음백령도9.8℃
  • 맑음고산15.2℃
  • 맑음청송군13.6℃
  • 맑음충주15.3℃
  • 맑음북강릉23.0℃
  • 맑음정읍15.8℃
  • 맑음이천17.5℃
  • 맑음광양시16.7℃
  • 맑음서산13.1℃
  • 맑음영덕12.3℃
  • 맑음군산14.3℃
  • 맑음진주12.1℃
  • 맑음의령군12.7℃
  • 맑음완도13.1℃
  • 맑음세종16.7℃
  • 맑음속초14.8℃
  • 맑음영광군13.1℃
  • 맑음봉화12.3℃
  • 맑음남원15.6℃
  • 맑음울릉도14.2℃
  • 맑음원주17.1℃
  • 맑음전주16.7℃
  • 맑음홍성13.4℃
  • 맑음동두천15.3℃
  • 맑음김해시15.7℃
  • 맑음경주시13.4℃
  • 맑음고창13.2℃
  • 맑음정선군14.6℃
  • 맑음인제15.3℃
  • 맑음장흥14.2℃
  • 맑음북춘천14.7℃
  • 맑음서청주16.9℃
  • 맑음합천14.7℃
  • 맑음거창13.5℃
  • 맑음창원14.5℃
  • 맑음청주19.7℃
  • 맑음파주11.6℃
  • 맑음구미16.4℃
  • 맑음여수15.6℃
  • 맑음영월15.9℃
  • 맑음영주14.1℃
  • 맑음대구18.5℃
  • 맑음태백13.8℃
  • 맑음인천14.6℃
  • 맑음울진15.7℃
  • 맑음거제14.2℃
  • 맑음순천11.6℃
  • 맑음강릉22.2℃
  • 맑음서귀포16.4℃
  • 맑음순창군16.1℃
  • 맑음진도군11.2℃
  • 맑음강화11.5℃
  • 맑음부여16.3℃
  • 맑음고창군14.1℃
  • 맑음보성군12.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천안15.5℃
  • 맑음보은16.8℃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4.8℃
  • 맑음부안14.2℃
  • 맑음성산13.9℃
  • 맑음철원15.1℃
  • 맑음춘천16.2℃
  • 맑음수원14.3℃
  • 맑음밀양15.5℃
  • 맑음대전17.3℃
  • 맑음임실15.3℃
  • 맑음서울17.4℃
  • 맑음동해16.7℃
  • 맑음홍천16.9℃
  • 맑음안동17.4℃
  • 맑음금산17.1℃
  • 맑음흑산도14.1℃
  • 맑음문경15.5℃
  • 맑음의성14.7℃
  • 맑음양산시16.3℃
  • 맑음함양군12.6℃
  • 맑음남해15.1℃
  • 맑음대관령14.2℃
  • 맑음목포14.5℃
  • 맑음강진군13.8℃
  • 맑음북부산15.5℃
  • 맑음고흥13.3℃
  • 맑음산청14.8℃
  • 맑음제주16.6℃
  • 맑음상주15.8℃
  • 맑음북창원16.2℃
  • 맑음영천14.6℃
  • 맑음제천14.7℃
  • 맑음통영15.7℃
  • 맑음포항17.3℃
  • 맑음양평16.8℃
  • 맑음보령13.8℃
  • 맑음장수12.1℃
  • 맑음울산13.9℃

'제보조작' 이준서 前최고위원 실형 확정…형기 3일 남아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28 11:39:45
징역 8개월 중 보석 전까지 7개월27일 구속
'대통령 후보 아들' 특혜채용 의혹 조작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위원은 지난해 4월말 당원인 이유미(39)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만 3일에 불과한 상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