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 맑음영천12.7℃
  • 구름많음보성군13.0℃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포항16.3℃
  • 맑음서산15.5℃
  • 맑음여수18.9℃
  • 맑음보령16.3℃
  • 흐림서귀포21.9℃
  • 맑음홍천11.9℃
  • 맑음추풍령10.9℃
  • 맑음상주12.5℃
  • 맑음충주11.5℃
  • 맑음안동12.8℃
  • 맑음밀양13.9℃
  • 맑음백령도16.2℃
  • 맑음의성10.8℃
  • 맑음김해시16.2℃
  • 맑음영주11.0℃
  • 맑음강릉15.4℃
  • 맑음울진13.8℃
  • 맑음거제14.4℃
  • 맑음원주12.9℃
  • 맑음세종14.0℃
  • 맑음춘천11.6℃
  • 맑음인제11.6℃
  • 맑음정선군9.6℃
  • 맑음구미13.0℃
  • 흐림영광군14.5℃
  • 맑음청송군9.4℃
  • 흐림해남15.2℃
  • 맑음통영17.7℃
  • 맑음울산15.9℃
  • 맑음장수8.7℃
  • 맑음양평13.6℃
  • 맑음부산18.1℃
  • 맑음대구14.9℃
  • 박무북춘천11.7℃
  • 흐림고흥12.6℃
  • 맑음문경12.2℃
  • 맑음봉화7.8℃
  • 맑음함양군9.7℃
  • 맑음군산17.3℃
  • 구름많음성산22.1℃
  • 맑음영덕13.7℃
  • 맑음양산시15.6℃
  • 흐림흑산도18.8℃
  • 맑음부안13.7℃
  • 맑음금산11.4℃
  • 구름많음고창14.3℃
  • 맑음북부산15.1℃
  • 맑음북창원16.0℃
  • 맑음수원15.0℃
  • 맑음청주16.6℃
  • 흐림진도군15.0℃
  • 맑음의령군10.5℃
  • 맑음천안12.5℃
  • 구름많음완도16.4℃
  • 맑음태백8.0℃
  • 맑음남해15.6℃
  • 맑음대관령5.8℃
  • 흐림강진군14.0℃
  • 맑음전주15.2℃
  • 맑음북강릉13.1℃
  • 맑음영월10.3℃
  • 맑음보은11.4℃
  • 맑음울릉도17.3℃
  • 맑음경주시12.0℃
  • 맑음인천17.8℃
  • 구름많음산청11.2℃
  • 구름많음광주16.0℃
  • 구름많음남원11.7℃
  • 맑음부여14.7℃
  • 맑음서청주12.1℃
  • 맑음동해13.8℃
  • 맑음광양시15.9℃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합천12.1℃
  • 맑음창원17.1℃
  • 맑음서울16.6℃
  • 흐림장흥12.5℃
  • 흐림목포18.1℃
  • 맑음동두천13.8℃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대전14.4℃
  • 박무홍성14.8℃
  • 맑음파주12.8℃
  • 맑음철원11.6℃
  • 맑음이천12.8℃
  • 맑음강화13.7℃
  • 맑음속초15.6℃
  • 맑음거창9.8℃
  • 맑음임실10.0℃
  • 맑음제천8.5℃
  • 구름많음제주20.8℃
  • 구름많음정읍14.2℃

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4 11:49:23
전 시장에 이어 중도하차...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76)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K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번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박 시장은 취임 2년 5개월여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박 시장은 상고심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렸으나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로 판결하고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대법원 지적에 따라 지난 1월17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2건의 위헌심판재청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했으나 끝내 뒤집지 못했다.

 

이에따라 천안시는 2019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으로 선고된 구본영(74)전 시장에 이어 후임인 박 시장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특히 두 사람은 천안중과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로 둘다 직업군인의 길을 걷지 않고 유신사무관으로 행정가의 길을 걸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박 시장은 정치 경험도 풍부한 관록의 행정가다.청와대 행정관과 아산군수와 보령시장, 서산시장을 역임한후 17대(열린우리당)와 18대(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때 체급을 낮춰 자유한국당 후보로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육사 후배인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2020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12.8%p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은퇴를 당하게 됐다.

 

박 시장이 중도에 물러났으나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선거 일정상 재보궐선거는 치르지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갈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