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 맑음김해시15.0℃
  • 맑음북부산13.5℃
  • 맑음보성군14.0℃
  • 맑음부안14.6℃
  • 맑음동해13.8℃
  • 맑음장흥10.7℃
  • 맑음인제9.1℃
  • 맑음순창군10.9℃
  • 맑음홍천10.5℃
  • 맑음대관령5.0℃
  • 맑음함양군8.9℃
  • 맑음철원10.0℃
  • 맑음북창원16.1℃
  • 맑음거창8.3℃
  • 맑음진주10.1℃
  • 맑음양평12.3℃
  • 맑음울릉도16.6℃
  • 맑음천안10.4℃
  • 맑음문경13.6℃
  • 맑음고흥11.6℃
  • 맑음합천11.2℃
  • 맑음여수18.5℃
  • 맑음추풍령8.8℃
  • 맑음영광군12.1℃
  • 맑음양산시13.9℃
  • 맑음구미12.6℃
  • 맑음수원12.7℃
  • 맑음창원16.3℃
  • 맑음동두천12.3℃
  • 맑음강진군℃
  • 맑음보은8.9℃
  • 맑음통영16.1℃
  • 맑음서청주9.3℃
  • 맑음성산17.1℃
  • 맑음홍성11.3℃
  • 맑음광주15.6℃
  • 맑음흑산도17.5℃
  • 맑음고산18.5℃
  • 맑음포항16.5℃
  • 맑음목포16.7℃
  • 맑음파주9.3℃
  • 맑음부여10.5℃
  • 맑음대구14.4℃
  • 맑음금산10.9℃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9.2℃
  • 맑음광양시16.1℃
  • 맑음대전13.6℃
  • 맑음정선군8.9℃
  • 맑음순천9.5℃
  • 맑음영천11.4℃
  • 맑음북춘천9.5℃
  • 맑음거제14.0℃
  • 맑음서울15.4℃
  • 맑음정읍12.5℃
  • 맑음의령군9.3℃
  • 맑음임실9.4℃
  • 맑음봉화6.8℃
  • 맑음영월8.9℃
  • 맑음서귀포18.8℃
  • 맑음보령13.8℃
  • 맑음해남12.1℃
  • 맑음고창11.1℃
  • 맑음고창군10.0℃
  • 맑음강화11.9℃
  • 맑음부산17.6℃
  • 맑음진도군12.9℃
  • 맑음산청10.9℃
  • 맑음군산13.6℃
  • 맑음상주11.6℃
  • 맑음완도16.7℃
  • 맑음청송군8.9℃
  • 맑음안동12.6℃
  • 맑음울산15.0℃
  • 맑음북강릉12.8℃
  • 맑음백령도15.6℃
  • 맑음전주14.6℃
  • 맑음장수6.5℃
  • 맑음속초13.2℃
  • 맑음울진14.1℃
  • 맑음원주12.9℃
  • 맑음남원11.3℃
  • 맑음서산10.3℃
  • 맑음충주10.2℃
  • 맑음춘천10.4℃
  • 맑음남해15.7℃
  • 맑음강릉13.7℃
  • 맑음인천17.6℃
  • 맑음제주18.4℃
  • 맑음밀양12.5℃
  • 맑음태백6.5℃
  • 맑음제천7.1℃
  • 맑음이천12.0℃
  • 맑음경주시10.7℃
  • 맑음청주16.2℃
  • 맑음세종12.8℃
  • 맑음영주9.1℃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10 11:44:45
지시 따른 임직원들은 집유나 벌금형
공직자·고액거래처 자녀 등 37명 부정 합격

'우리은행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행장과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채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됐다. 부정 합격 대상은 공직자, 고액 거래처, 내부 유력자의 자녀 등이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