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외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이겨

  • 흐림의성24.6℃
  • 흐림밀양25.3℃
  • 흐림부안25.6℃
  • 흐림고산23.4℃
  • 흐림서청주27.0℃
  • 흐림홍천22.8℃
  • 흐림합천24.3℃
  • 흐림영주23.9℃
  • 흐림강화22.4℃
  • 흐림남원24.5℃
  • 흐림서귀포24.1℃
  • 비홍성25.8℃
  • 흐림정읍25.7℃
  • 흐림동두천22.2℃
  • 비창원23.4℃
  • 비흑산도19.6℃
  • 흐림울산22.9℃
  • 흐림백령도21.0℃
  • 흐림전주26.4℃
  • 흐림진주22.9℃
  • 흐림광주21.9℃
  • 흐림영천23.4℃
  • 비여수22.5℃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7℃
  • 흐림금산24.7℃
  • 흐림원주25.5℃
  • 흐림영광군22.6℃
  • 흐림울진23.1℃
  • 흐림성산22.9℃
  • 흐림이천26.1℃
  • 흐림울릉도23.3℃
  • 흐림보은24.8℃
  • 흐림보령24.8℃
  • 비서울23.9℃
  • 흐림임실24.9℃
  • 흐림북강릉23.0℃
  • 흐림춘천22.1℃
  • 흐림정선군22.8℃
  • 흐림추풍령23.3℃
  • 흐림청송군22.3℃
  • 흐림부여24.2℃
  • 흐림통영22.8℃
  • 흐림강진군22.4℃
  • 흐림해남22.4℃
  • 흐림수원24.6℃
  • 흐림장흥22.3℃
  • 비인천24.4℃
  • 흐림제주24.3℃
  • 안개부산23.1℃
  • 흐림보성군22.3℃
  • 흐림서산25.1℃
  • 흐림충주24.6℃
  • 흐림동해23.5℃
  • 흐림영월23.9℃
  • 흐림산청23.2℃
  • 흐림고창군24.3℃
  • 흐림강릉23.8℃
  • 흐림남해22.6℃
  • 흐림대관령19.3℃
  • 비북춘천22.0℃
  • 흐림세종26.5℃
  • 흐림거창23.3℃
  • 흐림양산시24.9℃
  • 흐림구미24.8℃
  • 흐림고창23.0℃
  • 흐림경주시24.2℃
  • 흐림김해시24.1℃
  • 비안동23.8℃
  • 흐림진도군22.6℃
  • 흐림문경22.5℃
  • 흐림양평23.3℃
  • 흐림상주23.7℃
  • 흐림북부산24.4℃
  • 흐림파주21.8℃
  • 흐림장수24.4℃
  • 흐림광양시22.8℃
  • 흐림대구24.4℃
  • 흐림북창원24.6℃
  • 흐림군산25.8℃
  • 흐림속초23.1℃
  • 흐림봉화22.6℃
  • 흐림영덕22.5℃
  • 흐림인제21.6℃
  • 흐림완도21.9℃
  • 흐림고흥22.3℃
  • 흐림순창군23.6℃
  • 비목포22.2℃
  • 흐림거제22.6℃
  • 흐림포항23.5℃
  • 흐림대전26.5℃
  • 비청주28.1℃
  • 흐림제천22.5℃
  • 흐림천안26.3℃
  • 흐림태백21.8℃
  • 흐림순천21.7℃
  • 흐림철원22.2℃

이외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이겨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11 11:45:47
화천군이 부과한 1877만여원 내지 않아도 돼
지난해 8월6일 화천군수에 막말 파문서 비롯

소설가 이외수씨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씨와 화천군의 행정소송에서 이씨가 승소했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 있는 이외수 문학관 모습 [화천군청 제공]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화천군이 이를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6일 감성마을테마문학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안보문학축전 시상식에서 술을 마시고 화천군수에게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는 막말과 함께 욕설을 했다. 이후 이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또 화천군의회는 “이씨가 2006년부터 거주하는 감성마을 집필실은 이씨와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공시설인 집필실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2013~2017년까지 5년치 집필실 사용료 187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당초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화천군청을 상대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