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다자녀 기준, 내달부터 3명→2명으로 완화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강릉18.9℃
  • 흐림합천20.5℃
  • 흐림북창원22.2℃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속초19.1℃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봉화17.5℃
  • 흐림포항21.5℃
  • 흐림천안19.5℃
  • 맑음울릉도20.1℃
  • 맑음통영21.0℃
  • 흐림정선군17.6℃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대구21.3℃
  • 흐림세종19.8℃
  • 흐림해남22.9℃
  • 흐림제천18.3℃
  • 흐림서산19.9℃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홍천19.3℃
  • 구름많음광주22.5℃
  • 박무인천22.0℃
  • 흐림거창19.4℃
  • 비대전20.6℃
  • 구름많음철원19.2℃
  • 구름많음남원19.9℃
  • 흐림수원21.4℃
  • 흐림충주21.7℃
  • 흐림추풍령19.8℃
  • 구름많음보성군20.6℃
  • 박무백령도17.7℃
  • 흐림파주18.6℃
  • 흐림여수22.4℃
  • 비목포21.8℃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북부산21.8℃
  • 흐림영천20.5℃
  • 구름많음산청19.0℃
  • 흐림장수19.0℃
  • 흐림구미22.2℃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고창21.0℃
  • 흐림안동20.6℃
  • 흐림전주21.6℃
  • 흐림원주21.4℃
  • 흐림영주19.5℃
  • 비서귀포23.3℃
  • 맑음영덕17.7℃
  • 흐림북춘천19.2℃
  • 구름많음고창군22.1℃
  • 구름많음의령군19.0℃
  • 비제주23.6℃
  • 구름많음진주18.5℃
  • 흐림상주21.0℃
  • 흐림보은19.4℃
  • 흐림군산19.6℃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밀양21.5℃
  • 흐림강화19.6℃
  • 흐림의성20.0℃
  • 구름많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동해18.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청송군17.1℃
  • 비청주21.1℃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9.6℃
  • 구름많음북강릉18.1℃
  • 흐림서울22.4℃
  • 흐림임실20.3℃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대관령14.8℃
  • 흐림문경20.3℃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많음순천18.1℃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서청주19.5℃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울진19.1℃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영월18.7℃
  • 흐림태백16.1℃
  • 비홍성20.0℃
  • 흐림춘천19.9℃
  • 흐림부안19.9℃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부산22.3℃

양산시 다자녀 기준, 내달부터 3명→2명으로 완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1 12:08:20
시의회, 관련 조례 4건 일괄개정

경남 양산시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이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돌봄센터 이용료를 면제받고 각종 편익시설 요금을 감면받는다.

 

세부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를 비롯해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50% 감면 △청소년 수련시설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50% 감면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50% 감면 등이다.

 

이 밖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 감면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경남도로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