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리, 입영연기 신청…병무청 긍정 검토

  • 맑음안동30.2℃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철원27.4℃
  • 맑음장흥29.1℃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상주30.3℃
  • 흐림군산28.8℃
  • 구름많음홍성28.6℃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서울28.7℃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장수25.4℃
  • 맑음의령군32.0℃
  • 흐림태백26.1℃
  • 흐림동두천27.3℃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정읍28.5℃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이천29.1℃
  • 맑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춘천26.3℃
  • 구름많음대관령23.6℃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영덕28.4℃
  • 흐림금산28.8℃
  • 맑음홍천25.8℃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보은28.6℃
  • 맑음산청29.7℃
  • 맑음부산28.6℃
  • 맑음해남28.3℃
  • 맑음보성군29.6℃
  • 맑음북부산30.0℃
  • 구름많음서청주28.4℃
  • 구름많음인제23.7℃
  • 흐림파주26.7℃
  • 구름많음강릉26.3℃
  • 맑음서귀포29.0℃
  • 맑음광양시30.5℃
  • 맑음여수28.8℃
  • 구름많음제천26.0℃
  • 맑음진주30.1℃
  • 맑음영광군27.9℃
  • 맑음창원29.9℃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거제28.4℃
  • 맑음청송군29.2℃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세종27.7℃
  • 흐림영월27.6℃
  • 구름많음전주29.3℃
  • 맑음남원29.5℃
  • 맑음함양군30.6℃
  • 맑음양산시31.6℃
  • 구름많음속초28.1℃
  • 흐림추풍령28.0℃
  • 구름많음수원28.4℃
  • 맑음밀양33.5℃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울진24.6℃
  • 맑음영천31.0℃
  • 맑음고산28.2℃
  • 구름많음의성28.9℃
  • 맑음남해29.3℃
  • 맑음통영28.2℃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인천27.5℃
  • 맑음서산27.8℃
  • 구름많음부안28.1℃
  • 맑음고창군26.8℃
  • 흐림울릉도24.0℃
  • 맑음목포28.5℃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양평28.9℃
  • 맑음울산29.3℃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대구32.6℃
  • 흐림동해25.2℃
  • 맑음거창29.1℃
  • 맑음합천31.9℃
  • 맑음제주30.2℃
  • 구름많음구미30.2℃
  • 구름많음고흥29.0℃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영주27.5℃
  • 흐림강화26.4℃
  • 맑음김해시29.6℃
  • 맑음광주30.2℃
  • 맑음임실28.1℃
  • 맑음북창원31.2℃
  • 구름많음백령도26.2℃
  • 구름많음경주시31.1℃

승리, 입영연기 신청…병무청 긍정 검토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19 11:46:46
병무청 "19일까지 자료 보완 요구…신중 검토"
경찰, 협조 공문 보내…"판단은 병무청 몫"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입영연기를 신청한 가운데 경찰도 병무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승리의 입영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18일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오늘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 대리인이 대신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병무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광수대는 협조 요청 공문일 뿐 최종 판단은 병무청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에 한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비롯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은 적지 않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