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도 대통령 연봉 2억2629만원…공무원 보수 1.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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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통령 연봉 2억2629만원…공무원 보수 1.8% 인상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31 15:42:33
내년도 보수인상률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회의 의결
국무총리 1억7543만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3272만원
2급 상당 이상 전원 인상분 반납…육아휴직수당 인상

2019년 대통령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 2억2629만7000원으로 파악됐다. 국무총리는 1억7543만6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각각 1억3272만7000원이다. 

 

▲ 31일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장관의 연봉은 1억2900만8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714만6000원, 차관은 1억2528만9000원이다. 

 

▲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한 공무원학원에 공시생들이 드나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인사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총보수 기준 1.8%로 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병 월급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등병 30만6100원, 일등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정부는 사병 월급을 올해 87.8% 대폭 인상하는 등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하면서 격년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직위해제된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대폭 삭감된다. 또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최초 3개월 70%, 4개월 이후 40%에서 최초 3개월 40%, 4개월 이후 20%로 연봉지급률이 하향조정된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이날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된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1일 8000원(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도로 보수·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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