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 미진·부적절"

  • 맑음남원16.9℃
  • 맑음포항21.4℃
  • 맑음거창16.0℃
  • 맑음광양시19.3℃
  • 맑음군산17.5℃
  • 맑음장수13.3℃
  • 맑음추풍령14.8℃
  • 맑음양산시20.0℃
  • 구름많음성산21.2℃
  • 맑음북강릉22.3℃
  • 흐림서귀포22.6℃
  • 흐림제주21.2℃
  • 맑음임실14.6℃
  • 맑음이천17.0℃
  • 맑음울진19.8℃
  • 맑음김해시20.3℃
  • 맑음파주15.0℃
  • 맑음청주19.6℃
  • 맑음홍성17.4℃
  • 맑음구미18.9℃
  • 맑음장흥17.5℃
  • 맑음강화17.6℃
  • 맑음서청주17.0℃
  • 맑음여수19.9℃
  • 맑음영광군18.7℃
  • 맑음창원21.3℃
  • 맑음대구20.2℃
  • 맑음해남18.3℃
  • 맑음밀양18.8℃
  • 맑음경주시19.3℃
  • 맑음제천15.7℃
  • 맑음거제19.9℃
  • 맑음부안18.2℃
  • 맑음고창군18.4℃
  • 맑음양평16.1℃
  • 맑음전주19.5℃
  • 맑음서산18.6℃
  • 맑음완도19.8℃
  • 맑음안동17.2℃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목포19.7℃
  • 맑음진주17.7℃
  • 안개흑산도19.4℃
  • 맑음대관령16.8℃
  • 맑음통영18.7℃
  • 맑음진도군21.0℃
  • 맑음울산20.7℃
  • 맑음북춘천15.1℃
  • 맑음북부산21.3℃
  • 맑음속초24.2℃
  • 맑음인제14.6℃
  • 맑음세종17.4℃
  • 맑음영주16.8℃
  • 맑음의령군17.2℃
  • 맑음충주16.8℃
  • 맑음영월15.4℃
  • 맑음원주17.0℃
  • 맑음광주18.8℃
  • 맑음인천18.9℃
  • 맑음순창군16.4℃
  • 맑음영천16.8℃
  • 맑음동해23.8℃
  • 맑음순천15.4℃
  • 맑음울릉도22.7℃
  • 맑음철원14.8℃
  • 맑음문경17.4℃
  • 맑음서울18.4℃
  • 맑음강릉23.9℃
  • 맑음홍천14.7℃
  • 맑음고흥17.3℃
  • 맑음부산21.6℃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정읍18.9℃
  • 맑음남해19.9℃
  • 맑음함양군16.2℃
  • 맑음청송군15.7℃
  • 맑음북창원21.1℃
  • 맑음보령19.1℃
  • 맑음고창16.8℃
  • 맑음보성군18.1℃
  • 맑음대전17.7℃
  • 맑음동두천16.1℃
  • 맑음부여15.3℃
  • 맑음상주17.2℃
  • 맑음보은14.5℃
  • 맑음의성15.7℃
  • 맑음천안15.8℃
  • 맑음금산15.3℃
  • 맑음산청15.9℃
  • 흐림백령도17.2℃
  • 맑음영덕22.1℃
  • 맑음춘천15.3℃
  • 맑음합천16.7℃
  • 맑음강진군17.7℃
  • 맑음봉화13.8℃
  • 맑음태백17.9℃
  • 맑음수원18.5℃

검찰 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 미진·부적절"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23 11:48:36
"폭행·감금 등 강압적 수사…진술 않은 내용 허위기재"
'중대한 수사미진'에도 당시 검사 책임 묻지 않아
형사공공변호인 및 필수영상녹화 등 제도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미진과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대검 진상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심의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이다. 사건 직후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모(당시 19세)씨, 임모(당시 20세), 강모(당시 19세)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들은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지만, 전주지검은 "피의자들이 자백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사는 앞서 최모씨 등을 기소한 최모 검사였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모씨가 2015년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최모씨 등 3인은 같은해 3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이날 발표한 심의결과에서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3명에 대해 폭행과 협박,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이 나오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검사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조사했다.

또 과거사위는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 과정 역시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초기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특징과 3명의 특징이 유사한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 같은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3명의 지적 능력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지검에서 내사를 진행해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건이 기존 수사가 진행됐던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던 점 또한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이송 배경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전주지검이 이송된 사건을 최 전 검사에게 다시 배당한 사실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함에도 기존 수사검사에게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 수사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 검사 및 수사기관의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