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339명, '난민'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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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339명, '난민' 0명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17 11:48:43
2차 난민심사 발표…불인정 34명·보류 85명
인도적 체류 허가 심사대상 461명중 362명으로 늘어

제주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 지난 9월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이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458명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 등이다. 난민 인정자는 한 명도 없다.

지난 9월14일 발표된 1차 심사 결과에서는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난민 심사 대상자 461명 중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는 총 362명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허가를 받은 이들은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돼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단순 불인정된 이들은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그곳에서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됐거나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 경우로 판단됐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시까지 체류할 수 있다.

어선원 등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보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주까지 심사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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