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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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08 12:03:59
이화영 측 요청에 거부했던 자료...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따라

경기도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측의 요청에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법원에 보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해당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재판 중인 자료인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같은 자료를 요구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 대변인을 설명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다.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가 수원고법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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