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30개국서 그대로 사용 가능

  • 맑음천안26.9℃
  • 맑음여수29.6℃
  • 맑음동해32.8℃
  • 맑음창원32.2℃
  • 맑음함양군30.5℃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부여27.7℃
  • 맑음울릉도32.4℃
  • 구름많음파주27.1℃
  • 맑음북부산32.2℃
  • 구름많음해남28.7℃
  • 맑음금산27.3℃
  • 맑음대구30.3℃
  • 맑음밀양29.1℃
  • 맑음강릉31.7℃
  • 박무인천27.8℃
  • 맑음군산28.0℃
  • 맑음경주시30.8℃
  • 맑음장흥28.2℃
  • 맑음진도군28.6℃
  • 맑음제천26.7℃
  • 맑음대관령25.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의령군30.8℃
  • 맑음양평27.6℃
  • 맑음보령29.4℃
  • 맑음김해시30.2℃
  • 맑음북강릉31.4℃
  • 맑음상주29.0℃
  • 맑음산청30.7℃
  • 맑음부산31.7℃
  • 맑음청주28.6℃
  • 맑음울산30.9℃
  • 맑음강진군28.6℃
  • 맑음대전29.4℃
  • 맑음북춘천28.5℃
  • 맑음거제31.1℃
  • 맑음양산시32.6℃
  • 맑음원주28.2℃
  • 맑음고창군28.9℃
  • 흐림동두천27.3℃
  • 맑음고흥29.2℃
  • 맑음합천28.8℃
  • 맑음통영29.3℃
  • 맑음고산28.2℃
  • 맑음추풍령26.8℃
  • 맑음광양시30.1℃
  • 맑음정읍29.4℃
  • 맑음부안28.8℃
  • 맑음남해29.9℃
  • 맑음영광군28.3℃
  • 맑음정선군28.3℃
  • 맑음청송군29.1℃
  • 맑음보은27.1℃
  • 맑음성산30.5℃
  • 맑음진주28.6℃
  • 맑음순천27.5℃
  • 맑음북창원32.0℃
  • 구름많음강화27.0℃
  • 맑음보성군29.1℃
  • 맑음영주28.4℃
  • 맑음포항30.7℃
  • 맑음이천28.3℃
  • 맑음흑산도30.4℃
  • 구름많음완도30.8℃
  • 맑음세종28.4℃
  • 맑음홍성29.5℃
  • 맑음철원27.8℃
  • 맑음안동28.4℃
  • 박무서울28.0℃
  • 맑음태백27.6℃
  • 맑음속초32.0℃
  • 맑음서산29.0℃
  • 맑음고창29.0℃
  • 맑음울진31.8℃
  • 맑음광주28.7℃
  • 맑음임실25.6℃
  • 구름많음영월27.5℃
  • 맑음영천29.8℃
  • 맑음영덕30.3℃
  • 맑음구미30.5℃
  • 맑음전주28.6℃
  • 맑음제주30.3℃
  • 구름많음충주27.5℃
  • 맑음남원26.9℃
  • 구름많음수원28.1℃
  • 맑음봉화25.3℃
  • 맑음홍천27.8℃
  • 맑음서청주27.6℃
  • 맑음거창28.3℃
  • 맑음의성29.4℃
  • 맑음장수23.2℃
  • 맑음목포28.2℃
  • 맑음백령도28.3℃
  • 맑음문경28.0℃
  • 맑음춘천28.5℃
  • 맑음인제28.2℃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30개국서 그대로 사용 가능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5 11:49:26
면허증 뒷면에 이름·주소 등 영문 표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돼, 영국과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 시안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9월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면허증 뒷면에 이름과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으로 최소 30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총 30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고,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7500원)보다 2500원 비싼 1만원으로 책정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법제처로부터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을 심사받은 뒤,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