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30개국서 그대로 사용 가능

  • 맑음상주26.5℃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울진22.4℃
  • 구름많음동두천25.2℃
  • 맑음울릉도23.4℃
  • 맑음군산22.2℃
  • 맑음서산24.2℃
  • 맑음장수22.4℃
  • 맑음홍성23.7℃
  • 흐림제천22.0℃
  • 맑음고창군23.6℃
  • 맑음경주시28.5℃
  • 흐림춘천21.8℃
  • 맑음광주25.4℃
  • 맑음서청주25.3℃
  • 맑음보성군26.8℃
  • 맑음문경25.1℃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세종24.6℃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산청26.6℃
  • 맑음대구27.8℃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서울23.8℃
  • 맑음완도25.5℃
  • 맑음양평24.9℃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부여24.5℃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4.7℃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백령도22.4℃
  • 맑음창원25.8℃
  • 맑음순천25.3℃
  • 구름많음구미27.9℃
  • 맑음정선군18.1℃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강화20.2℃
  • 흐림홍천19.3℃
  • 맑음밀양28.4℃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해남24.9℃
  • 맑음천안25.0℃
  • 맑음목포23.3℃
  • 맑음임실23.5℃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금산24.8℃
  • 맑음영덕23.5℃
  • 구름많음영월21.9℃
  • 소나기북춘천22.1℃
  • 맑음여수25.4℃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부산26.1℃
  • 맑음남원25.5℃
  • 흐림동해18.6℃
  • 맑음진도군22.9℃
  • 맑음흑산도22.9℃
  • 맑음장흥26.2℃
  • 맑음포항25.6℃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청주26.3℃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철원21.2℃
  • 맑음영천27.6℃
  • 맑음김해시28.3℃
  • 맑음강진군25.9℃
  • 구름많음태백18.0℃
  • 맑음의성26.7℃
  • 맑음추풍령24.2℃
  • 맑음부안23.0℃
  • 맑음합천28.1℃
  • 흐림고산20.1℃
  • 맑음의령군27.9℃
  • 맑음영광군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진주27.5℃
  • 맑음통영24.9℃
  • 맑음청송군27.2℃
  • 맑음이천25.7℃
  • 맑음남해26.3℃
  • 맑음정읍25.0℃
  • 구름많음원주23.9℃
  • 맑음광양시26.9℃
  • 맑음양산시30.1℃
  • 맑음거제23.5℃
  • 맑음대전25.0℃
  • 맑음파주22.4℃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고창23.8℃
  • 맑음거창26.3℃
  • 맑음함양군26.8℃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고흥27.1℃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30개국서 그대로 사용 가능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15 11:49:26
면허증 뒷면에 이름·주소 등 영문 표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돼, 영국과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 시안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9월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면허증 뒷면에 이름과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으로 최소 30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총 30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고,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7500원)보다 2500원 비싼 1만원으로 책정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법제처로부터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을 심사받은 뒤,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