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도 한층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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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입주한 뒤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미뤄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다. 유예 기간이 끝나 입주한 뒤에는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만 실거주 유예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때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등은 의무 임대 종료일이나 이전 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 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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