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하수도 이어 상수도 요금도 4년간 '매년 12%' 인상

  • 구름많음추풍령22.2℃
  • 비서귀포23.7℃
  • 흐림영월22.4℃
  • 흐림동해23.7℃
  • 흐림창원23.7℃
  • 흐림강진군23.4℃
  • 흐림고흥23.1℃
  • 흐림목포23.3℃
  • 흐림밀양24.3℃
  • 흐림거창22.8℃
  • 구름많음서청주24.1℃
  • 흐림속초22.6℃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경주시23.5℃
  • 흐림산청23.0℃
  • 흐림강릉24.6℃
  • 흐림진주23.1℃
  • 흐림봉화21.5℃
  • 흐림고산23.2℃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24.9℃
  • 흐림백령도23.2℃
  • 흐림서산23.2℃
  • 흐림성산23.6℃
  • 흐림부산23.2℃
  • 흐림울진26.1℃
  • 흐림진도군23.7℃
  • 구름많음고창23.8℃
  • 흐림태백20.3℃
  • 비제주26.6℃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장수22.1℃
  • 흐림완도24.0℃
  • 흐림함양군22.9℃
  • 흐림영천24.4℃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영덕24.8℃
  • 흐림북강릉23.5℃
  • 흐림북부산23.3℃
  • 흐림춘천23.9℃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홍성24.2℃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북창원24.2℃
  • 흐림광주23.6℃
  • 흐림해남23.2℃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많음세종23.7℃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보성군23.6℃
  • 구름많음장흥23.5℃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청송군22.8℃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문경23.3℃
  • 흐림의령군23.5℃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고창군24.5℃
  • 흐림구미24.0℃
  • 흐림수원24.3℃
  • 흐림거제22.6℃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합천24.0℃
  • 안개흑산도20.8℃
  • 흐림안동23.8℃
  • 흐림순창군23.5℃
  • 맑음강화23.5℃
  • 흐림양평24.1℃
  • 맑음파주23.7℃
  • 흐림원주24.5℃
  • 안개울릉도22.7℃
  • 흐림인제22.3℃
  • 흐림김해시23.1℃
  • 흐림대관령19.8℃
  • 흐림북춘천23.7℃
  • 흐림포항25.5℃
  • 흐림통영22.8℃
  • 비여수22.9℃
  • 흐림제천21.9℃
  • 흐림영주22.2℃

창원시, 하수도 이어 상수도 요금도 4년간 '매년 12%' 인상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9-19 12:29:57

경남 창원시가 하수도 요금에 이어, 상수도 요금도 향후 4년 간 매년 12%씩 인상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종덕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수도 요금은 2014년부터 9년 간 동결된 이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12%씩 4년 간 인상된다"고 밝혔다. 

 

▲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가정용 요금의 경우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다인가구에 불리한 누진제 폐지(요금단일화)로 톤당 단가 650원에서 680원으로 조정된 기준에서 12%,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은 기존 단가에서 매년 12% 인상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단일화된 요금 단가 7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인 가정 기준 월 10톤(㎥) 사용 시 기존보다 1100원, 4인 가정 기준 월 20톤(㎥) 사용시 기존 대비 2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당초 창원시는 상반기부터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우려된다'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11월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창원시는 인상 배경에 대해 "2022년 기준 창원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5.3%(2021년 68.0%)로 요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13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창원시 요금현실화율 68.0%는 타 특례시(고양·수원·용인) 평균 80.7%, 사용량이 유사한 규모 시(제주·부천·평택·화성) 평균 85.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6월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오는 11월부터 매년 12~15%씩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