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일조량 부족 농가 비상-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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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일조량 부족 농가 비상-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29 12:22:17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는 28일 남지읍·대지면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 성낙인 군수가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약 400ha이다. 이번 일조량 부족 상황으로 오이와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시설하우스 대표 작물이 병해충을 인해 수정·착과 불량과 생육 부진 등에 시달리고 있다.

 

강우가 잦고 일조량이 부족했던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녕지역의 경우 예년보다 강수량은 142㎜ 많고, 일조시간은 106시간이나 적은 실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았지만,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 지방세 민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리플릿[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사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1명을 채용한 창녕군은 올해 홍보 리플릿 1000매를 제작하고, 읍면별 이장회의에 참석해 제도 설명과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방세 고충 민원이 있거나 세무 상담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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