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 맑음전주33.4℃
  • 맑음부여31.5℃
  • 맑음태백31.0℃
  • 맑음밀양35.6℃
  • 맑음대구34.2℃
  • 맑음보성군34.0℃
  • 맑음철원30.9℃
  • 맑음포항35.3℃
  • 맑음홍천31.1℃
  • 맑음세종30.9℃
  • 맑음홍성32.3℃
  • 맑음문경31.8℃
  • 맑음원주31.2℃
  • 맑음경주시36.1℃
  • 맑음강진군33.8℃
  • 맑음통영31.9℃
  • 맑음구미34.1℃
  • 맑음서청주30.5℃
  • 맑음정읍33.1℃
  • 맑음백령도29.9℃
  • 맑음부안32.8℃
  • 맑음남해32.9℃
  • 맑음광주34.1℃
  • 맑음임실31.3℃
  • 맑음상주31.2℃
  • 맑음장수31.0℃
  • 맑음고산32.1℃
  • 맑음진주35.4℃
  • 맑음울진33.7℃
  • 맑음장흥33.5℃
  • 맑음이천32.6℃
  • 맑음고창33.3℃
  • 맑음천안30.8℃
  • 맑음서울31.9℃
  • 맑음영광군33.0℃
  • 맑음의성33.4℃
  • 맑음진도군32.3℃
  • 맑음수원32.4℃
  • 맑음동두천31.8℃
  • 맑음속초33.1℃
  • 맑음충주31.7℃
  • 맑음울릉도33.3℃
  • 맑음봉화32.5℃
  • 맑음성산35.0℃
  • 맑음제주31.9℃
  • 맑음파주31.2℃
  • 맑음양산시39.0℃
  • 맑음여수32.7℃
  • 맑음영주32.1℃
  • 맑음거창34.7℃
  • 맑음완도34.2℃
  • 맑음남원33.2℃
  • 맑음영천35.3℃
  • 맑음대관령29.2℃
  • 맑음의령군36.3℃
  • 맑음추풍령30.8℃
  • 맑음영덕36.5℃
  • 맑음안동32.9℃
  • 맑음금산31.8℃
  • 맑음청송군33.2℃
  • 맑음군산31.8℃
  • 맑음울산35.1℃
  • 맑음북강릉34.3℃
  • 맑음정선군33.0℃
  • 맑음북부산37.3℃
  • 맑음북창원36.3℃
  • 맑음합천34.8℃
  • 맑음순천33.1℃
  • 맑음인천31.2℃
  • 맑음영월31.6℃
  • 맑음동해33.6℃
  • 맑음제천30.4℃
  • 맑음서귀포31.2℃
  • 맑음김해시36.8℃
  • 맑음강화30.6℃
  • 맑음대전32.6℃
  • 맑음춘천31.9℃
  • 맑음광양시34.9℃
  • 맑음양평31.6℃
  • 맑음거제33.9℃
  • 맑음북춘천31.7℃
  • 맑음함양군35.2℃
  • 맑음순창군32.6℃
  • 맑음부산36.3℃
  • 맑음산청35.5℃
  • 맑음고창군33.2℃
  • 맑음흑산도30.8℃
  • 맑음서산32.9℃
  • 맑음강릉35.8℃
  • 맑음보은30.5℃
  • 맑음해남33.3℃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청주31.6℃
  • 맑음고흥34.3℃
  • 맑음목포31.5℃
  • 맑음창원35.6℃

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1 13:10:40
유 씨, 2015년 9월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 거부당하자 소송 제기
1·2심 "국군장병 사기 저하 등 고려하면,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가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유 씨가 자신의 웨이보에서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유승준 웨이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이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놨다. 춤과 노래 실력을 모두 갖춘 데다 바른 청년 이미지까지 구축해 수많은 팬을 열광시켰다.


그러나 유 씨는 2002년 입대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이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 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애초 유 씨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1·2심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국 금지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