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 맑음안동26.2℃
  • 맑음영광군23.2℃
  • 소나기북춘천22.1℃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서청주25.3℃
  • 맑음백령도22.4℃
  • 맑음장흥26.2℃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수원23.8℃
  • 맑음울릉도23.4℃
  • 맑음서산24.2℃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많음철원21.2℃
  • 맑음천안25.0℃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임실23.5℃
  • 맑음군산22.2℃
  • 맑음진도군22.9℃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경주시28.5℃
  • 맑음영천27.6℃
  • 맑음대구27.8℃
  • 구름많음강화20.2℃
  • 맑음산청26.6℃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남해26.3℃
  • 맑음합천28.1℃
  • 맑음전주24.2℃
  • 맑음함양군26.8℃
  • 맑음해남24.9℃
  • 맑음정선군18.1℃
  • 맑음영덕23.5℃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밀양28.4℃
  • 구름많음구미27.9℃
  • 맑음북부산26.1℃
  • 구름많음동두천25.2℃
  • 맑음창원25.8℃
  • 맑음울산24.7℃
  • 맑음흑산도22.9℃
  • 흐림춘천21.8℃
  • 맑음거창26.3℃
  • 맑음금산24.8℃
  • 맑음광주25.4℃
  • 맑음고창23.8℃
  • 맑음부여24.5℃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속초20.6℃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홍성23.7℃
  • 맑음의성26.7℃
  • 맑음상주26.5℃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대전25.0℃
  • 맑음의령군27.9℃
  • 맑음이천25.7℃
  • 맑음광양시26.9℃
  • 흐림동해18.6℃
  • 맑음고흥27.1℃
  • 흐림홍천19.3℃
  • 맑음문경25.1℃
  • 맑음부안23.0℃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6.8℃
  • 흐림고산20.1℃
  • 맑음북창원26.1℃
  • 맑음통영24.9℃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정읍25.0℃
  • 맑음장수22.4℃
  • 맑음세종24.6℃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강진군25.9℃
  • 맑음진주27.5℃
  • 맑음추풍령24.2℃
  • 맑음양평24.9℃
  • 맑음파주22.4℃
  • 맑음순천25.3℃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청주26.3℃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서울23.8℃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성산24.4℃
  • 맑음포항25.6℃
  • 흐림제천22.0℃
  • 맑음청송군27.2℃

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11 13:10:40
유 씨, 2015년 9월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 거부당하자 소송 제기
1·2심 "국군장병 사기 저하 등 고려하면,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가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유 씨가 자신의 웨이보에서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유승준 웨이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이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놨다. 춤과 노래 실력을 모두 갖춘 데다 바른 청년 이미지까지 구축해 수많은 팬을 열광시켰다.


그러나 유 씨는 2002년 입대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이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 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애초 유 씨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1·2심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국 금지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