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 법정구속

  • 맑음대관령17.6℃
  • 맑음파주19.9℃
  • 맑음고산21.7℃
  • 흐림전주21.6℃
  • 맑음진도군21.5℃
  • 맑음충주21.3℃
  • 흐림의성21.2℃
  • 맑음영천21.1℃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상주21.5℃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속초20.8℃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2.2℃
  • 비목포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서울23.1℃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천안20.9℃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양산시24.1℃
  • 박무홍성22.0℃
  • 안개흑산도19.9℃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태백17.7℃
  • 흐림동해21.0℃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철원22.0℃
  • 비대전21.8℃
  • 맑음수원21.8℃
  • 맑음광주23.1℃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울산21.9℃
  • 맑음정선군19.7℃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산청21.7℃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울진21.6℃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순천20.3℃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강릉22.3℃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서청주21.5℃
  • 맑음청주22.8℃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홍천21.3℃
  • 비제주22.3℃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인천21.9℃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동두천21.2℃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고흥22.0℃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장흥21.9℃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 법정구속

뉴시스
기사승인 : 2018-09-14 11:54:35
1억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혜은이씨의 남편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인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씨가 2015년 7월23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 판사는 "김씨는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용금 증서나 피해자와 통화 내용 등 비춰보면 채무자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각서를 갖고 왔다. 이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최 판사는 "기회를 여러 번 줬다. 추가 합의 및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씨는 사업가 A(52)씨에게서 매매가 1억3000만원 상당 경기도 연천 전원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09년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