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 법정구속

  • 맑음인천13.4℃
  • 맑음보은11.8℃
  • 맑음영천9.8℃
  • 맑음충주11.6℃
  • 맑음거제12.7℃
  • 맑음장흥8.9℃
  • 맑음포항12.9℃
  • 맑음상주12.3℃
  • 맑음홍성10.6℃
  • 맑음구미12.8℃
  • 맑음해남8.5℃
  • 맑음동해15.7℃
  • 맑음영광군10.3℃
  • 맑음밀양10.8℃
  • 맑음울산11.6℃
  • 맑음부산14.1℃
  • 맑음고창군9.9℃
  • 맑음진도군8.8℃
  • 맑음정읍10.8℃
  • 맑음양평12.3℃
  • 맑음파주7.4℃
  • 맑음산청9.8℃
  • 맑음북창원13.4℃
  • 맑음남해13.4℃
  • 맑음정선군9.4℃
  • 맑음의성9.7℃
  • 맑음청주16.2℃
  • 맑음거창8.8℃
  • 맑음서울14.2℃
  • 맑음북춘천9.1℃
  • 맑음여수14.3℃
  • 맑음통영14.1℃
  • 맑음제천8.7℃
  • 맑음순창군12.0℃
  • 맑음영주9.7℃
  • 맑음서청주10.1℃
  • 맑음합천10.1℃
  • 맑음전주13.2℃
  • 맑음울진15.4℃
  • 맑음문경11.9℃
  • 맑음보성군9.4℃
  • 맑음광주14.7℃
  • 맑음안동12.4℃
  • 맑음양산시12.3℃
  • 맑음진주8.3℃
  • 맑음강진군10.2℃
  • 맑음순천7.1℃
  • 맑음제주15.3℃
  • 맑음흑산도11.6℃
  • 맑음홍천11.0℃
  • 맑음의령군8.0℃
  • 맑음장수7.5℃
  • 맑음울릉도14.3℃
  • 맑음보령10.8℃
  • 맑음금산11.7℃
  • 맑음대관령8.6℃
  • 맑음성산13.5℃
  • 맑음김해시13.8℃
  • 맑음고산14.4℃
  • 맑음청송군9.2℃
  • 맑음속초21.9℃
  • 맑음북부산11.4℃
  • 맑음강릉19.6℃
  • 맑음동두천10.3℃
  • 맑음북강릉15.8℃
  • 맑음대구13.3℃
  • 맑음봉화7.5℃
  • 맑음인제10.5℃
  • 맑음백령도11.0℃
  • 맑음서귀포16.2℃
  • 맑음대전13.8℃
  • 맑음완도12.6℃
  • 맑음천안10.2℃
  • 맑음부안10.8℃
  • 맑음영월11.5℃
  • 맑음춘천10.0℃
  • 맑음서산10.1℃
  • 맑음원주13.1℃
  • 맑음영덕9.5℃
  • 맑음남원11.3℃
  • 맑음부여11.6℃
  • 맑음임실9.8℃
  • 맑음태백9.1℃
  • 맑음고흥9.2℃
  • 맑음고창9.3℃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3.9℃
  • 맑음목포12.6℃
  • 맑음철원9.2℃
  • 맑음창원12.5℃
  • 맑음추풍령9.1℃
  • 맑음이천11.9℃
  • 맑음세종12.8℃
  • 맑음수원11.0℃
  • 맑음경주시9.2℃
  • 맑음강화8.5℃
  • 맑음군산10.8℃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 법정구속

뉴시스
기사승인 : 2018-09-14 11:54:35
1억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혜은이씨의 남편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인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씨가 2015년 7월23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 판사는 "김씨는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용금 증서나 피해자와 통화 내용 등 비춰보면 채무자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각서를 갖고 왔다. 이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최 판사는 "기회를 여러 번 줬다. 추가 합의 및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씨는 사업가 A(52)씨에게서 매매가 1억3000만원 상당 경기도 연천 전원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09년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