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정보공개' 정부 평가 '우수'-불법 농막·성토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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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정보공개' 정부 평가 '우수'-불법 농막·성토 단속 예고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7 10:47:13

경남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행안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시행했다.

 

밀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보통'보다 향상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지자체 평균 83.55보다 5.12 높은 88.67점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19점 상승된 점수다.

 

특히 시는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등록·공개하고 있다. 공개되는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밀양시는 설명했다.

 

허동식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생산문서와 청구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등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운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읍·면·동 농지담당자 교육…"농지관리 불법사항 근절"

 

밀양시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내 불법 농막·성토 근절을 위해 읍·면·동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농막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농지훼손을 막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됐다.

 

농막 설치 시 20㎡를 초과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2m 이상 개량 범위를 벗어난 성·절토 행위는 불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농막 설치와 무분별한 농지 성토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과 농민 피해와 민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읍·면·동 담당자 대상 교육 등으로 농지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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