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직원 임금·퇴직금 5600만원 미지급 건설사 대표에 징역형

  • 맑음대전27.6℃
  • 맑음인천24.1℃
  • 맑음홍성25.2℃
  • 맑음안동24.7℃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경주시22.7℃
  • 맑음서청주25.2℃
  • 맑음양평25.5℃
  • 맑음태백19.0℃
  • 맑음청주29.7℃
  • 흐림목포24.5℃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진주22.5℃
  • 구름많음성산23.1℃
  • 맑음인제22.3℃
  • 맑음정선군20.5℃
  • 맑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진도군23.2℃
  • 맑음보은24.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의령군22.9℃
  • 박무백령도19.7℃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속초21.3℃
  • 맑음동두천26.0℃
  • 맑음울진21.2℃
  • 맑음북춘천24.8℃
  • 맑음강화22.0℃
  • 구름많음남원25.8℃
  • 맑음파주23.1℃
  • 맑음대구24.9℃
  • 맑음밀양25.4℃
  • 흐림남해23.2℃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제주23.6℃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5.1℃
  • 맑음구미26.9℃
  • 맑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천21.5℃
  • 맑음고창군23.3℃
  • 맑음북강릉19.7℃
  • 맑음부여24.7℃
  • 흐림해남23.6℃
  • 맑음의성24.0℃
  • 구름많음광양시23.2℃
  • 비서귀포21.9℃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보령23.1℃
  • 맑음홍천24.2℃
  • 맑음춘천24.8℃
  • 흐림장흥23.6℃
  • 맑음문경22.9℃
  • 흐림여수23.3℃
  • 맑음제천22.8℃
  • 맑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2.3℃
  • 맑음거제22.2℃
  • 맑음강릉22.0℃
  • 맑음합천24.6℃
  • 맑음철원24.5℃
  • 맑음영광군23.5℃
  • 맑음원주25.6℃
  • 맑음함양군24.6℃
  • 흐림강진군23.8℃
  • 구름많음정읍24.7℃
  • 맑음영주21.7℃
  • 맑음서산23.4℃
  • 구름많음고창24.2℃
  • 맑음금산27.1℃
  • 맑음봉화19.9℃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세종25.9℃
  • 흐림완도22.3℃
  • 흐림순창군26.0℃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4.5℃
  • 맑음울릉도21.0℃
  • 맑음충주27.2℃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이천26.1℃
  • 구름많음임실25.0℃
  • 맑음천안23.8℃
  • 맑음영덕19.8℃
  • 맑음영천22.8℃
  • 맑음군산24.6℃
  • 맑음대관령17.1℃
  • 맑음창원23.2℃
  • 맑음서울26.9℃
  • 맑음상주26.8℃
  • 맑음동해21.7℃
  • 흐림고흥22.9℃

울산지법, 직원 임금·퇴직금 5600만원 미지급 건설사 대표에 징역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1-26 12:03:30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5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로고 이미지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중소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7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 B 씨의 4개월 치 임금 1550여만 원과 퇴직금 406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지난 2023년 폐기물처리업체에 공사 폐기물 처리비 605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한 혐의(사기죄)로도 기소돼 병합으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