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안돼"

  • 맑음부안14.2℃
  • 맑음장수12.1℃
  • 맑음의성14.7℃
  • 맑음광양시16.7℃
  • 맑음부여16.3℃
  • 맑음철원15.1℃
  • 맑음제천14.7℃
  • 맑음통영15.7℃
  • 맑음순천11.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성산13.9℃
  • 맑음영월15.9℃
  • 맑음이천17.5℃
  • 맑음부산14.8℃
  • 맑음영덕12.3℃
  • 맑음보령13.8℃
  • 맑음상주15.8℃
  • 맑음산청14.8℃
  • 맑음진도군11.2℃
  • 맑음고흥13.3℃
  • 맑음제주16.6℃
  • 맑음울진15.7℃
  • 맑음강진군13.8℃
  • 맑음광주19.0℃
  • 맑음포항17.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의령군12.7℃
  • 맑음춘천16.2℃
  • 맑음양평16.8℃
  • 맑음서산13.1℃
  • 맑음강릉22.2℃
  • 맑음밀양15.5℃
  • 맑음홍성13.4℃
  • 맑음보은16.8℃
  • 맑음임실15.3℃
  • 맑음백령도9.8℃
  • 맑음남해15.1℃
  • 맑음함양군12.6℃
  • 맑음전주16.7℃
  • 맑음속초14.8℃
  • 맑음봉화12.3℃
  • 맑음진주12.1℃
  • 맑음장흥14.2℃
  • 맑음태백13.8℃
  • 맑음금산17.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울산13.9℃
  • 맑음북강릉23.0℃
  • 맑음수원14.3℃
  • 맑음강화11.5℃
  • 맑음고산15.2℃
  • 맑음충주15.3℃
  • 맑음영주14.1℃
  • 맑음거제14.2℃
  • 맑음파주11.6℃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6.9℃
  • 맑음청송군13.6℃
  • 맑음군산14.3℃
  • 맑음구미16.4℃
  • 맑음문경15.5℃
  • 맑음서청주16.9℃
  • 맑음보성군12.1℃
  • 맑음흑산도14.1℃
  • 맑음정읍15.8℃
  • 맑음대전17.3℃
  • 맑음북창원16.2℃
  • 맑음대관령14.2℃
  • 맑음북춘천14.7℃
  • 맑음순창군16.1℃
  • 맑음양산시16.3℃
  • 맑음목포14.5℃
  • 맑음서울17.4℃
  • 맑음동해16.7℃
  • 맑음고창13.2℃
  • 맑음인천14.6℃
  • 맑음고창군14.1℃
  • 맑음합천14.7℃
  • 맑음북부산15.5℃
  • 맑음세종16.7℃
  • 맑음안동17.4℃
  • 맑음서귀포16.4℃
  • 맑음경주시13.4℃
  • 맑음해남11.4℃
  • 맑음원주17.1℃
  • 맑음대구18.5℃
  • 맑음완도13.1℃
  • 맑음거창13.5℃
  • 맑음영광군13.1℃
  • 맑음남원15.6℃
  • 맑음김해시15.7℃
  • 맑음청주19.7℃
  • 맑음천안15.5℃
  • 맑음영천14.6℃
  • 맑음창원14.5℃
  • 맑음동두천15.3℃
  • 맑음여수15.6℃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안돼"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01 11:55:27
대법 전원합의체, 14년 만에 판례 변경
"집총거부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변경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이를 유지해왔다.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렸다. [정병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탄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어떤 제재도 감수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정병혁 기자]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조희대·박상옥 대법관도 "(다수의견) 심사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 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정형화된 판단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현재 227건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