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약 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 반발에…창원시 "무자격자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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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 반발에…창원시 "무자격자 판명"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30 12:24:39
운영법인 "자활사업 이해 태부족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
창원시, 28일 직영체제 전환 발표 이어 30일 반박 입장문

경남 창원시는 수탁기관 해지 통보를 받은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 법인의 반발과 관련, 30일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지난 28일 창원시로부터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가 자활사업 이해 태부족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운영 법인은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양자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며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개인의 비리와 위법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행정에 반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그간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사결과 보조사업 무자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센터장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로 처분한 사항과 센터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활근로자 2명을 파견 근로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운영법인 변경 및 지정취소를 추진하고 기존 종사자를 고용승계, 자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자청, 지역자활센터 민간인 센터장이 보조금 부당·중복 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를 나열하며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와 함께 지역자활센터를 직영한다"고 밝혔다.

 

센터장 A 씨가 2022년 3월부터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창구 북면에 무허가 세척장을 짓고 보조금·자활기금 9억1000만 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게 창원시의 발표 내용이다.

 

또한 창원시는 A 씨가 세척장 건축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데도 시 지원 자활기금을 건축비로 부당 집행했고, 세척장이 무허가여서 운영을 못 하는데도 인건비·운영비,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리폼자전거(방치 자전거 수리·무료 배포), 다회용컵 수거·세척, 폐아이스백 수거·세척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성산구청 사회복지과가 보조하는데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사업의 인건비·유류비 등 2억9400만원을 시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서 중복 수령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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