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내년부터 난임부부 최로 시술비 전액 지원...경기도 내 처음

  • 맑음춘천17.7℃
  • 맑음부안22.6℃
  • 맑음대전21.6℃
  • 맑음홍천17.6℃
  • 맑음목포21.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영광군22.1℃
  • 맑음고흥22.1℃
  • 맑음성산22.4℃
  • 맑음김해시21.2℃
  • 맑음합천21.1℃
  • 맑음인제16.5℃
  • 맑음양산시23.2℃
  • 맑음서산22.3℃
  • 맑음고창22.5℃
  • 맑음부산22.6℃
  • 맑음상주21.0℃
  • 맑음거제21.0℃
  • 맑음군산21.1℃
  • 맑음임실20.5℃
  • 맑음청송군19.7℃
  • 맑음보은18.6℃
  • 맑음전주22.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8℃
  • 맑음순창군20.0℃
  • 맑음거창21.1℃
  • 맑음백령도20.9℃
  • 맑음제천17.2℃
  • 맑음경주시22.3℃
  • 맑음파주18.9℃
  • 맑음정선군16.4℃
  • 맑음철원18.6℃
  • 맑음문경21.2℃
  • 맑음흑산도24.8℃
  • 맑음정읍22.6℃
  • 맑음천안19.5℃
  • 맑음광양시22.5℃
  • 맑음청주20.2℃
  • 맑음안동18.8℃
  • 맑음홍성21.8℃
  • 맑음금산20.6℃
  • 맑음영주18.5℃
  • 맑음세종20.8℃
  • 맑음남원19.7℃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21.2℃
  • 맑음순천20.6℃
  • 맑음속초21.3℃
  • 맑음고창군22.0℃
  • 맑음장수19.5℃
  • 맑음밀양21.3℃
  • 맑음서귀포24.2℃
  • 맑음울산20.7℃
  • 맑음북강릉21.1℃
  • 맑음이천19.3℃
  • 맑음광주20.8℃
  • 맑음부여20.1℃
  • 맑음완도23.1℃
  • 맑음북부산22.7℃
  • 맑음양평18.1℃
  • 맑음서청주18.8℃
  • 맑음영천21.4℃
  • 맑음대관령17.0℃
  • 맑음강릉20.8℃
  • 맑음울진23.4℃
  • 맑음진주19.3℃
  • 맑음여수21.2℃
  • 맑음서울21.4℃
  • 맑음북창원21.9℃
  • 맑음동두천20.7℃
  • 맑음산청21.0℃
  • 맑음의령군20.9℃
  • 맑음영월17.5℃
  • 맑음인천20.8℃
  • 맑음남해20.3℃
  • 맑음충주18.5℃
  • 맑음보성군22.2℃
  • 맑음포항22.5℃
  • 맑음보령23.7℃
  • 맑음강진군22.7℃
  • 맑음봉화18.5℃
  • 맑음울릉도21.5℃
  • 맑음제주23.3℃
  • 맑음태백18.1℃
  • 맑음대구21.1℃
  • 맑음창원21.5℃
  • 맑음함양군22.5℃
  • 맑음고산21.5℃
  • 맑음수원20.5℃
  • 맑음원주19.0℃
  • 맑음동해21.5℃
  • 맑음강화20.1℃
  • 맑음북춘천16.5℃
  • 맑음영덕21.6℃
  • 맑음진도군22.5℃
  • 맑음통영21.7℃

용인시, 내년부터 난임부부 최로 시술비 전액 지원...경기도 내 처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5 12:14:11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난임시술 중단도 지원 대상 포함

용인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정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지원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 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는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 원으로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