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설 선물용 화장품과 의료제품, 온라인허위‧과대 광고 158건 적발

  • 흐림인제21.1℃
  • 흐림영월21.0℃
  • 흐림양평22.0℃
  • 흐림영천22.3℃
  • 흐림이천22.0℃
  • 비안동21.2℃
  • 비흑산도20.8℃
  • 흐림부여21.6℃
  • 비제주25.4℃
  • 비서울22.0℃
  • 흐림장흥24.1℃
  • 흐림파주21.2℃
  • 흐림북강릉21.2℃
  • 흐림태백19.1℃
  • 흐림구미21.2℃
  • 흐림광주23.0℃
  • 흐림경주시22.4℃
  • 흐림남해24.2℃
  • 비목포24.0℃
  • 흐림철원21.0℃
  • 흐림금산20.9℃
  • 흐림서산22.3℃
  • 흐림전주21.5℃
  • 흐림수원22.2℃
  • 흐림보은20.5℃
  • 흐림홍천21.2℃
  • 흐림보성군23.5℃
  • 흐림울진21.2℃
  • 비창원23.6℃
  • 흐림합천21.6℃
  • 흐림광양시22.6℃
  • 흐림세종21.1℃
  • 흐림양산시24.1℃
  • 흐림강화21.2℃
  • 흐림부안22.0℃
  • 흐림영덕22.0℃
  • 흐림청송군21.0℃
  • 흐림고흥23.6℃
  • 흐림문경20.6℃
  • 흐림북창원24.3℃
  • 비홍성22.3℃
  • 비포항22.3℃
  • 흐림진도군23.8℃
  • 흐림대관령18.2℃
  • 흐림강릉21.8℃
  • 흐림임실20.7℃
  • 흐림강진군23.7℃
  • 흐림북부산24.7℃
  • 흐림의성21.3℃
  • 흐림원주21.9℃
  • 흐림거제23.8℃
  • 흐림산청20.5℃
  • 흐림추풍령20.2℃
  • 흐림완도24.3℃
  • 흐림속초22.0℃
  • 비울산22.7℃
  • 흐림순천21.6℃
  • 흐림정선군19.8℃
  • 흐림고산22.7℃
  • 흐림대구22.6℃
  • 비여수23.2℃
  • 흐림봉화20.5℃
  • 흐림동두천20.9℃
  • 흐림장수19.9℃
  • 흐림통영23.3℃
  • 흐림거창20.9℃
  • 흐림함양군20.9℃
  • 흐림충주21.6℃
  • 비인천22.5℃
  • 흐림해남24.1℃
  • 흐림보령22.7℃
  • 흐림순창군21.3℃
  • 흐림천안21.3℃
  • 흐림의령군22.2℃
  • 흐림고창22.7℃
  • 흐림동해21.2℃
  • 흐림서청주21.4℃
  • 흐림영광군23.3℃
  • 흐림춘천21.6℃
  • 비부산22.8℃
  • 비백령도18.9℃
  • 흐림진주21.5℃
  • 흐림상주20.6℃
  • 흐림남원21.0℃
  • 흐림군산21.7℃
  • 비서귀포23.4℃
  • 흐림고창군23.3℃
  • 비청주22.3℃
  • 흐림정읍22.5℃
  • 흐림성산23.5℃
  • 흐림밀양22.7℃
  • 비대전21.0℃
  • 흐림영주20.5℃
  • 흐림제천20.6℃
  • 비울릉도22.4℃
  • 비북춘천21.4℃
  • 흐림김해시23.7℃

설 선물용 화장품과 의료제품, 온라인허위‧과대 광고 158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1-31 12:03:38
'면역력 강화'식품, 주름 기능성 화장품, 치아미백제 등 기승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화장품과 의료제품 판촉을 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온라인 허위, 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위법이 확인된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을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처분등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 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해 허위, 과대, 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특정 식품이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 주름 기능성 화장품 광고도 32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 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 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66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 과대,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 인정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무허가, 무표시 제품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