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피해자 단체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유죄판결 촉구"

  • 맑음강릉20.5℃
  • 맑음보령23.0℃
  • 맑음북강릉19.7℃
  • 맑음보은20.4℃
  • 맑음광주23.8℃
  • 맑음부여22.4℃
  • 맑음군산22.7℃
  • 맑음양산시25.2℃
  • 맑음경주시24.0℃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충주20.8℃
  • 맑음춘천21.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서울21.7℃
  • 맑음장수21.7℃
  • 맑음추풍령20.8℃
  • 맑음제천20.2℃
  • 맑음동해20.3℃
  • 맑음안동22.2℃
  • 맑음원주20.6℃
  • 맑음진주22.7℃
  • 맑음홍성21.7℃
  • 맑음이천21.8℃
  • 맑음남원23.3℃
  • 맑음정선군20.8℃
  • 맑음북창원24.6℃
  • 맑음보성군23.7℃
  • 맑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울진20.8℃
  • 맑음북춘천20.3℃
  • 맑음서청주20.5℃
  • 맑음합천23.6℃
  • 맑음구미24.4℃
  • 맑음금산21.4℃
  • 맑음임실22.7℃
  • 맑음강화21.2℃
  • 맑음청주21.9℃
  • 맑음동두천20.7℃
  • 맑음인천21.7℃
  • 맑음영덕20.9℃
  • 맑음홍천21.0℃
  • 맑음산청23.8℃
  • 맑음창원23.9℃
  • 맑음대전21.6℃
  • 맑음서산20.8℃
  • 맑음부안22.8℃
  • 맑음통영23.6℃
  • 맑음고흥24.4℃
  • 맑음의성22.6℃
  • 맑음울릉도19.2℃
  • 맑음울산21.4℃
  • 맑음속초19.6℃
  • 맑음부산24.7℃
  • 맑음수원21.0℃
  • 맑음해남24.2℃
  • 맑음태백19.2℃
  • 맑음남해22.4℃
  • 맑음영주21.1℃
  • 맑음의령군24.5℃
  • 맑음세종21.8℃
  • 맑음상주22.5℃
  • 맑음전주22.6℃
  • 맑음순천22.7℃
  • 맑음고창22.4℃
  • 맑음장흥24.4℃
  • 맑음봉화20.6℃
  • 맑음백령도19.7℃
  • 맑음거제23.5℃
  • 맑음완도23.6℃
  • 맑음여수22.6℃
  • 맑음강진군24.2℃
  • 맑음철원20.3℃
  • 맑음양평21.3℃
  • 맑음성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포항22.0℃
  • 맑음고산20.9℃
  • 맑음목포21.8℃
  • 맑음고창군22.3℃
  • 맑음문경21.9℃
  • 맑음천안21.2℃
  • 맑음정읍22.4℃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6.2℃
  • 맑음진도군22.1℃
  • 맑음영월21.4℃
  • 맑음순창군23.0℃
  • 맑음대구24.1℃
  • 맑음영천23.1℃
  • 맑음밀양25.2℃
  • 맑음인제20.2℃
  • 맑음함양군24.7℃
  • 맑음거창24.3℃
  • 맑음광양시24.4℃
  • 맑음흑산도21.2℃
  • 맑음북부산25.5℃

환경·피해자 단체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유죄판결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8 14:57:06

 

▲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환경단체와 피해자단체들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환경단체와 피해자단체들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3년 12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7891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843명이다. 2017년에 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해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대상은 모두 566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258명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는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첫 제품 판매 이후 18년째 되는 2011년이었고 그 이후로도 1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 뒤늦게 시작된 검찰의 2차 수사에서 cmit/mit라는 살균성분의 제품 제조판매사인 SK, 애경, 이마트 등의 관계자가 기소되었으나 동물실험 등에서 제품의 위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초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1심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따졌고 추가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진행하고 최고 5년형을 구형했다. 때문에 오는 11일 나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단체 대표인 민수연 씨는 발언에서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하거나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이는 참사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과 증거가 왜곡되지 않고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